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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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등록해야 한다.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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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2년 6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방향 및 중장기전략, 재원·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 착오·오기·명백한 오류 정정 등으로 정했다. 다음으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중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체류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하며,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에 대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공유지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주민만족도, 행·재정적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구감소 대응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동연수(워크숍),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다”라며,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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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❶인사특례 확대(9건), ❷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❸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❹지침‧기준 완화(10건) 총 47건의 과제 추진 첫째, '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된다.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필수보직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둘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 부처 상황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 채용·승진 등을 통해 각 계급에 새롭게 임용된 후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例: 7·8급 2년) 만큼 근무해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음 셋째,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묶어서 한 번에 선발할 수 있던 범위가 앞으로는 모든 부처 5급(상당)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된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 중 근무 기간 또는 경력요건을 완화해 승진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도 개정한다. 넷째, 일반직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 및 별정직공무원을 기관 내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직위로 이동하는 경우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도 각 규정에서 폐지한다. 이번 7개 개정령안이 공포되면 47건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중 31건의 과제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 임용규칙', '균형인사지침'등 관련 예규도 계획에 따라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각 부처에 확대되는 자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내년도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해 인사 담당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및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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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고(We Go)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 개최외교부는 12.17일 '위고(We go) 서포터즈'제3기 해단식을 개최했다. 외교부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위고(We go) 서포터즈'는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의 정신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 선발된 총 42명(한국인 20명, 미국인 22명)의 '위고(We go) 서포터즈' 제3기는 6.25. 발대식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용산 전쟁기념관 탐방(8.27.),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및 UN기념공원 탐방(9.24.) 등 대면 체험활동이 가능해져 한미동맹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브이로그 촬영, ▴웹툰 제작, ▴주한미군 한국문화체험기(8.6.) 및 한국어-영어 말하기 대회(9.22.) 행사 현장 인터뷰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서포터즈 활동의 외연도 확장했다. '위고(We go) 서포터즈'제3기 활동이 12.17일 종료됨에 따라 외교부는 수료를 마친 서포터즈 전원(24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 서포터즈(10명)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팀 내 소통을 주도하고, 사회관계망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 참여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 “같이 갑시다”의 정신을 구현하는 한미 양국민 간 교류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전개했다. 외교부는 '위고(We go) 서포터즈'를 통해 앞으로도 한미 양 국민이 한미동맹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의미있는 활동들을 기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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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저수지 선제적 용수확보대책 추진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도 남부지방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917.2㎜)은 평년의 97% 수준이지만 남부지방 강수량은 평년의 65~84%로 적어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기상 가뭄은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68.2%)은 평년의 96%로 대부분 정상이지만, 강수량이 적은 전남과 전북의 저수율은 평년의 77%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현재는 동절기로 노지 밭작물은 용수 수요가 적어 밭 가뭄 우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내년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4월 이후 물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가뭄이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133개소에 대해 겨울에는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내년 영농기에 접어들면 하천수, 농경 배수 등을 활용하여 농경지에 직접 공급하는 등 1,946만 톤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가뭄 상황에 따라 가뭄 우려지역에 관정(지하수) 개발, 양수시설 설치, 급수 지원 등에 필요한 가뭄대책비를 앞당겨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천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지역별 강수량과 저수지 저수율을 꼼꼼히 살피고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년 영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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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적 추진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을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의 심의로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정책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피해자 식별등 교육)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인신매매등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의료․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지원시설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한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민형사상의 법률상담등 지원, 응급의료 대상자 등에 의료비 지원, 외국인피해자에 대한 귀국지원 등에 대한 지원범위,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3~27년)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23년 상반기까지 수립․시행할 계획이며,신고의무자, 관계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조기발견에 활용할 피해자 식별지표는 현재 2종(현장밀착형, 국제기준형)을 개발하여 관계기관 의견 수렴 중으로, ’23년 상반기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인권증진에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하며, 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보호와 지원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 제도시행이 본격화 되면 인신매매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인권증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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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해양수산부는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표준어선형’은 어선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선원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선박의 총 톤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어선원 등 어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총 650여 척의 연근해 어선이 표준어선형으로 등록됐다. 표준어선형 제도에 대한 어업인과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더 안전한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2020년부터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올해의 공모전 대상 선종은 9.77톤 연안통발어선으로, 총 16개팀이 참가해 최종적으로 수상작 10점을 선정했다. 대상의 영예는 ‘오션선박기술’ 팀에게 돌아갔는데, 통발어업의 조업방식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을 분리하고 어구 적재 순서를 제시함으로써 선상 조업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설계사 부문 최우수상은 안전사고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조타실을 선원실 위로 배치하는 등 공간배치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은 ‘순천선박설계’ 팀이,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은 미래 지향적인 어선 설계를 보여준 ‘홍익대학교’ 팀이 각각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과 대한조선학회장상과 함께 각각 상금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수여하며,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들의 도면은 어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고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에는 작년보다 출품작 수가 늘어나고 어업인 편의가 향상된 참신한 설계로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라며, “더욱 많은 어업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표준어선형 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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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와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 미리 점용‧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검토해야 하나,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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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안전, 청년이 함께 했습니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20일철도 안전을 위한 제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철도안전 청년제보단”활동 종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제보단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철도안전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100명으로 구성되어 7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였다. 자율보고제도란 일반 국민 누구나 철도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즉각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청년제보단은 활동기간 동안 총 438건의 위험요인을 신고했으며,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11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철도운영기관에 개선토록 통보하였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앞서 언급한 계단 안전손잡이 장애물 이설, 승강장 안전발판 개선, 선로변 펜스·승강장 천장 등 파손된 시설물 보수, 철도차량 내 누수 보수,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작업 규정 준수 등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청년제보단 활동 종료식에서 5개월 동안 우수한 활동을 한 제보단원 10명을 선발하여 상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청년제보단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자율보고제도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6배 증가했으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일반 국민들께서도 철도 이용 중 느끼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면 신고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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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육군 제5포병여단 위문 방문박진 외교장관은 12.19일 육군 제5포병여단을 방문하여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김종철 제5포병여단장(준장)으로부터 부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제5포병여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장병들로부터 국산 명품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등 제5포병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비 시연을 지켜 보았으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외교부 직원들이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매년 연말연시 장·차관 등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져왔으며,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