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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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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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으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제정법 시행으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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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 국민 친화적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2년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홈페이지 가입 등을 위해 요청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하여 제공 ․ 활용해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등 혁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사(주민번호 수집 법적 근거 보유기관)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변환 할 수 있어야 하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특례를 통해 임시허가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 이용자 식별을 위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정보 정의를 신설하고, 본인확인기관이 ❶본인확인서비스, ❷전자정부서비스, ❸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연계정보의 생성 또는 제공 · 이용 · 대조 · 연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 금융마이데이터 등)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셋째, 방통위 승인을 통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기관 및 이를 제공받은 자(연계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본인확인기관)와 안전조치(연계정보 이용기관) 의무를 부과하여 연계정보가 무분별하게 오 ․ 남용되지 않도록 2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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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해외 상업위성영상 활용으로 북한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통일부는 올해부터 북한 분석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외 위성영상자료를 구입·활용할 계획이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위성영상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통일부에서는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협조, 우리나라 위성이 촬영한 위성영상을 지원받아 정보 분석에 활용하여 왔다. 올해 해외 상업위성영상 활용을 위한 예산(4.88억원)이 신규 확보됨에 따라 기존 위성영상과 결합·활용함으로써 사각지대가 없는 보다 정확한 정보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우리부에서 확보한 위성영상 중 일부 위성자료와 분석결과의 대국민 공개도 추진하고자 한다. 통일부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개편하면서 정보 수집과 분석 역량과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분석의 품질을 높이기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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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통합…국민 편의성↑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3년도에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은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구축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구축사업은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올해 2단계 구축사업은 1단계 구축사업의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 기능에 더해 17개 기관의 특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기관별 특화 기능 개발을 통해 상담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최적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상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각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현재는 자원공유(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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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향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설·택배업계도 따뜻한 설 명절을 지원하겠습니다.국토교통부는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을 더 하는 설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즐겁고 안전한 귀성·귀경길 지원 】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9~12, 4일간)이 즐겁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 SRT 역귀성(최대 30%) 및 KTX 4인 가족동반석(15%)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2만원 이상)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구체적인 내용은 2.6일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 【 건설·택배 근로자 지원을 통한 든든하고 따뜻한 명절 】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14곳)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지급실태를 조사하여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조치(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한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추가 투입(6천명, 잠정), 택배기사 연휴 휴무보장,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한 택배 특별관리기간(1.29~2.23)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 민생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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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2기 대학생 인턴십 운영<2024학년도 겨울방학 제2기 인천광역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오리엔테이션/사진제공=채민예 입법정책담당관> 인천광역시의회가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도 지역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정 실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시의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6주간 지역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겨울방학 제2기 대학생 인턴십’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인턴십은 2023년도 여름방학 기간 운영된 제1기 대학생 인턴십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본회의 참관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현장 시찰 및 간담회 참관 등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이뤄진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 의정 지원 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인천시의회 각 부서에 근무하면서 현장 견학, 정책 아이디어 발굴, 수행보고서 제출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1기에 비해 의정활동 참여와 실무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직무 체험을 하게 된다. 인턴 참여자들은 본인의 관심 분야와 적성을 고려해 근무부서에 배치되고, 대학별 내규에 따른 학점 부여와 최저임금을 고려한 실습지원비(올 최저임금을 적용, 1일 7만8천880원)가 지급된다. 인천시의회 김상섭 사무처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1기 대학생 인턴십의 성과를 이어받아 올해에는 참여 대학생의 의정 실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정 참여 기회 제공과 당면한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인천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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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통계청은 2025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있다. 국가 제1의 기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국세조사가 시초이며, 1960년 주택부문을 포함하면서 현대적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습을 갖추었고, 2015년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변천 과정을 거쳤다. 또한 통계청은 총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조사(2005년), 모바일조사·전화조사(2020년)방법 및 태블릿 PC를 활용(2020년)했고, 매 시기 새로운 조사항목을 통해 인구·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했으며, 2025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상을 반영할 예정이다. 통계청은'2025 인구주택총조사'준비의 시작으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오는 11월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14년에 시작됐으며, 인구주택총조사(20% 표본조사)에 대한 현장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직전년도에 5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가구와 거처에 관한 거처종류, 빈집여부, 옥탑방·(반)지하 여부, 총방수, 주거시설수, 농림어가 여부 등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 행정자료 기반 등록센서스(주택부문) 품질개선, 인구․주택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현장조사 효율성과 조사결과의 정확성 제고 노력을 통해,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CAPI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국민 응답부담 경감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형일 통계청장은“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100주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통계청은 앞으로 우리나라 현대사와 함께한 인구주택총조사가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다.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관련 궁금한 사항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인구총조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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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행정안전부는 노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디딤돌'앱에서 재난문자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안전디딤돌'앱은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는 방법은 우선 스마트폰에서'안전디딤돌'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f0b3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4pixel, 세로 233pixel을 설치한 후, 앱의 홈 화면 하단의 환경설정에서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을 추가하면 된다. 이 기능을 활용해 전국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안전디딤돌' 앱에서는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등 재난 발생 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재난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번 안전디딤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부모님 안부를 확인하고 겨울철 안전도 챙기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발굴하고 제공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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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 전환, 필요한 민원서류는 미리 챙겨주세요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관계로 1월17일 18시부터 1월18일 9시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의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 전환 작업시간 동안은 전북도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전북도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 등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정서비스별 제한 내용은 개별 시스템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총 266대)의 경우, 1월17일 18시부터 1월18일 18시까지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이외 지역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되나 전북도 및 관내 시‧군과 전북도민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만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ㄱ씨가 서울 출장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24.1.16∼1.31.)의 경우, 전북도는 1월17일 18시∼1월21일 22시까지 제한된다. 그 외 자치단체는 1월17일 18시∼1월18일 9시, 1월19일 18시∼1월21일 22시까지 총 2차례 중단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거나 올해 미리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전북도의 경우에는 1.17(수) 18시∼1.18.(목) 9시까지 납부가 제한된다. 전북도를 제외한 그외 자치단체는 신청서비스 중단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작업 상황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 중단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국민께서는 가급적 미리 발급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