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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북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 공개…“논란 종식돼야”<산업통상지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첫 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이 문서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전날인 1월 31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산업부는 “참고로 일부 보도에서 공개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된다”며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가 63개”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되며 나머지 자료들은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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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바이든 신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쌓은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박병석 국회의장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사진/사진제공=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이임 예방을 받고 “미국은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자 핵심 축”이라면서 “바이든 신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쌓은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해리스 대사 재임 동안 5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양국 의회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통과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아울러“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입국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교류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양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마지막으로“미국 의회의 사정이 해결되는 대로 가급적 이른 시간에 초당적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방에 국회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고, 미국 측에서는 루시 장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참사관, 숀 김 선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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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선도국가 도약”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2021년 신년사에서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다.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며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3000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진다”며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자,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며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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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해는 회복·통합·도약의 해…‘우보천리’로 일상 회복”<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해는 회복과 통합, 그리고 도약의 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준 해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선방한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함께 그려낸 ‘2020년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평가하고 “그 자부심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는 “‘회복의 해’”라며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다.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해는 ‘도약의 해’”라며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며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1 신년인사회 인사말 전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고, 소원이 될 만큼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신축년 새해, 신년인사회를 두 번 다시 없을지도 모를 특별한 방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추위가 매서울수록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손을 맞잡지 못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 애틋해졌고, 코로나 극복의 의지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셨기에 더 나은 일상,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이웃의 곁을 지켜주신 분들과 의료진이 함께해 주셨고, 지난해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신 종교, 경제,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모두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준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대응의 최일선에 섰던 방역진과 의료진, 거리두기에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필수노동자들의 희생이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경제 위기 앞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린 노동자, 있는 힘을 다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준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 화합과 희망의 정신을 북돋아 준 종교계까지 많은 분들이 스스로 촛불이 되어 코로나의 어둠을 밝혀 주셨습니다. 불편을 견디면서 ‘상생’의 힘을 발휘한 국민 모두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셨고, 덕분에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선방한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함께 그려낸 ‘2020년 우리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은 오로지 국민의 몫입니다. 아직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거둔 K-방역의 자랑스러운 성과는 결코 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회복의 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많이 지쳤고 힘들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이 고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새해는 ‘통합의 해’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고, 코로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도약의 해’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2류가 아니었고, 영원한 2등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K-방역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디지털기술, 빠른 경제 회복, 뛰어난 문화 역량, 발전된 민주주의 속의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국민 역량을 보여주었고, 세계에서 모범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희망을 지켜냈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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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아야 양도세상 1주택자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분양하는 분양권부터는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로 산정되고,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했을 경우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1주택 보유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간주된다. 또한 신축 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신축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여겨 필요 경비를 따진다. 과세 시점(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한다. 또한 올해부터 연매출액 8000만원까지는 세법 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존에는 480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3200만원을 인상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했고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납부가 면제된다.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B2B 업종과 전문자격사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배제된다. 현행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데 개정안에 따라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기업 규모별 1~10%)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모든 기업 3%)를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임대·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며 토지, 건물, 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또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연구·인력개발시설 등)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관광숙박업은 건축물, 건설업은 굴삭기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가 적용되는 범위에 25개 기술이 추가된다. 첨단반도체 등 디지털 뉴딜 관련 기술 9개, 탄소 저감 등 그린 뉴딜 관련 기술 12개,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 등 의료·바이오 분야 4개로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공제요건은 없어진다. 이와 함께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 기관에 지출한 비용’이 추가되며, 인력개발비 범위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훈련수당’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 대상으로 취업기관은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전송·전월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해서 우대 세액공제율(2%)이 적용된다. 종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포함되던 방송·통신장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했다면 투자금액 2억원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9% 저율 분리과세가 된다.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인증한 사회기반시설이나 부동산이 대상이 되며,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했을 때도 투자금액 1억원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공모 투융자펀드 투자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해야 하고,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총급여액이 3600만원 까지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까지 차등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그간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해 계산해 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액 산정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또 주택 보유 법인이라도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은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공무원 포상금이 추가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은 유권해석에 따라 기타소득 비과세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턴 공무수행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현재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앞으로 사업장을 갖추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방침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건당 2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8개, 관세 3개등 총 21개로,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후 2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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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의 적극적 확대 입법으로 결핵환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갈 길 멀어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1일(목), 「결핵검진등 대상 확대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결핵검진 의무 대상이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입법(「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2016년 8월 4일 시행)이 결핵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핵검진 확대 입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사업 결과, 2017년 기준 약 19.9%의 잠복결핵 양성률이 나타나는 등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잠복결핵감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면역이 떨어질 경우 발병할 수 있으며 잠복결핵 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지는 않았다. 둘째, 집단시설 중 교육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가 2015년 대비 2016년 각각 약 1.25배, 2.4배 증가하였으며,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사의 확대로 2016년 결핵발병자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법률 개정 이후 결핵검진 대상자가 속하는 연령 구간에서 결핵 신규 환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연도별 신고된 결핵 신규 환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법률 개정으로 의무 검진 대상이 증가하였음에도, 환자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하지만, 2015년, 2017년 대비 신환자율 감소세가 작은 2016년의 경우 검진 대상의 확대로 일시적으로 신환자율 감소 경향이 주춤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및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결과, 결핵 신환자 발생 경향 등을 분석해 보았을 때, 결핵검진등 대상 확대가 결핵ㆍ잠복결핵 양성자 발견 및 치료, 그로 인한 전체 결핵 발생률 감소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에 따르면 결핵검진등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검진 이행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 후 실시 여부를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집단시설 중 결핵의 전파력이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 대상 분야 종사자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장기간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등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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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박원순 서울 시장의 등산복 차림의 마지막 발걸음지난 9일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오전 10시 44분경 관사를 나와 명륜동 와룡공원으로 향한 고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 후, 박시장의 딸리 오후 5시 15분경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먀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0시 1분쯤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가방과 핸드폰, 소지품 일부가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전직 비서의 성추행 혐의 수사는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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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1차 회의 개최<회의 모습/사진제공=외교부> 정부는 4.27.(월) 오후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외교부 2차관 주재)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운영계획안 및 「K-방역」주제별 웹세미나(webinar) 시행계획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총괄 T/F 참석자들은 우리 방역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유 요청에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3대 원칙(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우리 방역경험을 웹세미나·영상회의 개최, 정책자료 제공 등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위기대응 전략에서부터 진단, 격리 및 역학조사, 치료・임상경험・환자관리, 출입국관리, △유관정책(경제, 교육, 선거) 등을 아우르는 방역 정책 전반에 걸친 주제별 웹세미나 계획안을 마련하고, 향후 3개월간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 총괄 T/F를 격주 1회 개최하여 협력 현황을 점검・조정하는 한편, 국별・지역별・소그룹별 다양한 협력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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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상제도 개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정활동 평가한다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시상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국회사무처는 20일(월) 국회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기존 시상제도를 통합․개편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회가 주관하여 시상하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상은 주관 부서마다 평가방법과 시상 시기 등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의정활동의 핵심 부분인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비합리적 측면이 있어,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새로 개선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간 건전한 입법·정책 개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기존 두 가지 개별 시상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입법활동’, ‘정책개발’, ‘국정감사’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및 시상하도록 하였다.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방식도 전면 개선된다. ‘입법활동’과 ‘정책개발’부문의 경우 의장단이나 교섭단체가 평가위원을 모두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을 폐지하고,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으로부터 각계 전문가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국정감사’부문의 경우 수감기관 직원, 외부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절차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4월 17일(금) 이러한 시상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정 규정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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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더불어민주당 163명 미래통합당 84명 당선4월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토표에서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5석이 당선 되었다. 비례대표 개표율은 92.66%로 미래한국당 34.18%, 시민당 33.21%, 정의당9.54%, 국민의당 6.71%, 열린민주당 5.32%를 기록했다.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전국 투표율 66.2%를 기록하며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 전체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