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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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대의 유물 국정교과서 주장은 정략적 의도지난 달 3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동포 환영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꾸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지난 미국방문 중 김 대표는 “진보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의원(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은 3일(월) ,“유신시대에 유물인 국정교과서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오늘 날 다시 주장하는 것은 역사를 이념 논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정략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말 그대로 국가가 정하는 교과서이다. 과거 유신 시대에 유신헌법을 미화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했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며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획일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겠다는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을 법한 무서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소모적인 이념논쟁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역사마저 소모적 논쟁으로 몰아가는 모습에 나라도 국민도 안중에도 없음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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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 지켜야2일(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교사 법정정원 및 배정정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법정정원 대비 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사 확보율은 60% 초반대에 머물러 정원 확보를 위한 개선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학생)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1인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특수교육 정규교사 확보율이 전국 평균 63%에 그쳤다.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해도 전국 평균 79%에 불과하다. 법률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하략)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7만1,114명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7,779명이지만 실제 정규교사로 배정된 인원은 1만1,170명(63%)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특수교사 확보율 63% 이하인 지역은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남 총 7곳에 달했다. 이 중 정규직 배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58%), 충북(67%), 경남(73%) 순이었고, 부산과 경북은 전원 정규교사로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6만8,807명→6만9,993명→7만1,114명으로 증가해 특수교사 법정정원도 1만7,202명→1만7,498명→1만7,779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 배치된 정규특수교사는 1만72명(59%)→1만695명(61%)→1만1,170명(63%)로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이 중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남은 3년 연속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반면 3년 연속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였으며 이 중 강원과 세종은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산과 경북은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법정정원을 채우지는 못했으나 특수교사를 정규교사로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매년 3천여명씩 증가하기 때문에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특수교사 채용은 매우 저조하다”며 낮은 특수교사 확보율의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생들과의 교감에서 모든 교육이 시작되는 만큼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을 지키고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 교사 채용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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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29일(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한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윤 의원은 3년 연속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감 우수의원 등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헌정대상’수상을 포함하여 총 19관왕에 오르며 충실한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특히, 윤 의원은 올해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입법을 주도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의 강제징용 시설에 대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 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과를 낸 바 있다. 윤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의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에 대해,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세월호 이전과 이후 우리사회는 달라져야 하지만 메르스 사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늘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요구가 입법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전년도 국정감사 성적, 법률안 발의 현황, 출석률, 투표율 등 의정활동의 충실도를 평가하여 총 75명의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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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어린이 안전보호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3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실습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 양이 통학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어 어린이통학차량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성인보호자 동승, 어린이집 운영자 및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을 담은 ‘세림이법’이 발의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강화된 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어린이가 421명에 달한다. 또한 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을 신고한 차량은 74,402대 중 55.6%인 41,368대에 불과했고 안전교육을 받은 운영자와 운전자는 각각 79.3%와 81.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실습교육까지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율과 안전교육 이행률을 1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시설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이 안전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개호, 신경민, 배재정, 서영교, 조정식, 김윤덕, 안규백, 오영식, 진성준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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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발의한 장애수험생 편의제공법 법안소위 통과장애수험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입 전형에 지원하도록 편의수단을 제공하는 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28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은 대학입학전형 절차에 응시한 장애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각 대학의 장에게 의무를 지움으로써, 장애수험생이 입시 과정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현행법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의 편의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나 대학에 입학하려는 장애수험생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면접․신체검사를 금할 뿐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장애수험생들은 장애 유형별로 대학 측의 수험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학의 적극적인 편의수단 제공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앞으로 장애수험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대학입시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은 확대경이나 점자문제지,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컴퓨터를 통한 답안작성 기능 등 장애 유형별로 수험편의를 제공받고 별도 시험장 및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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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앞두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인천 남동을)은 지난 24일(금)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단기간반복계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급여 지급기준 단서조항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합산된 총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근거조항을 담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단기간 반복계약을 하는 편법적인 관행이 비정규직의 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면서 “법률을 통해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대표적인 ‘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간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 을지로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을 발의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개호, 김우남, 신경민, 배재정, 서영교, 조정식, 김윤덕, 안규백, 오영식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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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급식도 교육이다”,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무상급식의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2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급식은 교육이다”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의무교육 기간 중의 학교급식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2년 5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외 126명)>을 발의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의무교육대상자에 한해 학교급식 식품비를 국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결정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려 했으나 여당이 국가부담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문위 법안소위 위원인 윤관석 의원은 “4월 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학교에 밥 먹으러 가냐’는 비교육적 발언을 함과 동시에 독단적인 결정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며, “경남도민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차질없는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무상급식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육공공성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의무교육 기간 중에는 급식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문위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무상급식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경남에서 7년간 지속한 무상급식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무상급식의 질적 성장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경호 건국대 교수가 '무상급식 중단사태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에 대해,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가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김미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과 정인식 전 부천 학교급식네트워크 운영위원, 장우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한편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설훈․김태년․도종환․안민석․유기홍․유은혜․정진후 의원,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국회혁신교육포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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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문화재 불법 수리 근절 위한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교문위 상정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17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청탁·저가입찰·수리기술자의 자격대여 등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재수리업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은 “숭례문 부실복원 사건으로 문화재수리업계에 만연한 부실과 비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문화재수리 현장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지만, 사고와 훼손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수리·복원을 제대로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문화재가 그 가치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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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도 교육의 일환, 급식 가지고 정치하지 말아야이번달 1일부터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됨. 4월 1일은 ‘만우절’이자 ‘홍준표 지사가 경남 초․중․고등학생의 밥그릇을 빼앗은 날’로 기억될 것임. 차라리 거짓말이길 바랐지만 홍준표 지사의 “학교에 밥 먹으러 가냐”는 허탈한 말만 남은 채 학생들과 학부모는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진로교육, 인성교육 등 행복교육을 강조하는데 홍준표 지사의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느냐”는 말은 성적만 강요하는 反행복 교육임. 경상남도는 2014년 초․중․고등학교 748개교 약 28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나 4월 1일부터 저소득층 6만6천명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됨.(경남교육청 지원) 가난을 증명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탁상행정이자 아이들을 무시하는 갑질임. 무상급식을 최초(2001년)로 한 지역이 바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경기 과천시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무상보육과 고교 무상교육을 내세웠던 것처럼 무상․의무교육은 여당에서도 동의하는 가치임. 헌법 제31조 제3항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지난달에 실시한 교육설문조사(3월 8~9일 성인남녀 1천명 대상 조사/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조사)에 따르면, 62.3%가 ‘무상급식을 더 늘리거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함. 심지어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남을 포함해서 여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울산․경남에서도 64.1%가 무상급식을 찬성함.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33.2%,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29.1%,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 36.0% 헌법재판소는 2012년“학교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완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국가 재정 상황, 국민 소득,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함. 헌재에서도 무상교육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혔으나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도록 여지를 둔 것임.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에서 최초로 시행된 무상급식,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 무상급식을 지속해야 한다고 외치는 경남도민과 국민들. 이 모든 것이 곧 사회적 합의임. 핀란드와 스웨덴은 1940년대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했음. 조세부담률이 높거나 재정여건이 풍족해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차원이었음. 심지어 독일에서는 무상급식 뿐 아니라 등․하교 교통비까지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기도 함. 의무교육 기간에 의무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육후진국에서나 할 법안 발상임. 사회부총리는 ‘무상급식이 지방사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부처간 조율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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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협력관 신설,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발상, 즉각 철회하고 기본부터 지켜야 할 것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남동을)은 10일(금)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홍보협력관 신설과 관련해 질의하고, 향후 언론에 대한 회유․압박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윤관석 의원은 “선거를 1년 앞 둔 부적절한 시기에 전직 언론인 출신을 신설 홍보협력관에 임명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 정책현안 홍보보다는 언론에 대한 회유․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읽힐 수 있다.”며, “은밀하게 추진하다가 언론에 발각되다시피 드러난 홍보협력관 신설문제와 관련된 문체부의 태도가 오히려 정부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볼 법한 시대에 역행하는 직제를 신설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작부터 논란이 큰 만큼 즉각 철회하고 소통행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열린 교문위 현안업무보고 자리에서 스포츠토토 사업 공영화를 비롯하여 누리과정 예산, 중앙대 비리, 국립대회계법 시행령 등과 관련해 질의하고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