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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피해 증빙자료 없어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해져해양수산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손실보상금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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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흥·울진, 지방권 최초로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흥,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들과 입주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주협약식은 비상경제장관회의(2.14)를 통해 발표된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 지시사항인 ‘고흥 국가산단 예타면제 적극 추진’의 후속조치이다. 관할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로 수요 확보의 의미만 갖던 통상적인 입주 협약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주협약식을 주재하여 입주수요 확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수립, 지자체의 지원사항를 한 번에 다루었다. 뜻깊은 자리를 빛내기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함께 참여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일원에 약 52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우주발사체 관련 업종에 특화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협약식을 통해 발사체 제조 관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이노스페이스, 동아알루미늄㈜와 전기・통신장비 제조 관련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별, ㈜파루 등 총 8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했고, 우주발사체 산업의 선봉장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흥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중 발사체특구로서 한 축을 담당하여,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주발사체 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 원자력수소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약 48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원전 활용 수소 생산에 특화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협약식을 통해 수소 저장・운송・활용 관련 효성중공업㈜ 등과 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관련 GS건설㈜, GS에너지㈜, 롯데케미칼㈜, 비에이치아이㈜ 등 총 6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했고, 원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의 중심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울진 내 풍부한 원전에서 발생되는 열과 무탄소 전력을 활용해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특화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며, 동해안 수소 경제벨트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를 확보한 만큼,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공기관 예타 면제 확인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거쳐 연내 예타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 부지조성을 넘어서 규제개선, 기존 거주민 보상 및 이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 기업 유치,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적기 연계 등을 총망라하는 고난도의 행정 종합예술로, 5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국토교통부가 주도하여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흥, 울진 국가산단은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중 지방권 최초로 추진하는 예타면제 산단으로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나머지 12개 국가산단도 예타를 신속히 처리(7→4개월)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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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지연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동 서비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사업자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법령상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하는지 등 기본적인 입지 적정 여부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컨설팅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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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지난 3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❶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먼저,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직구 규모가 늘어나고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금지의무에 대한 법 위반 제재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소비자 보호 의무는 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므로 해외 사업자가 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❷ 동의의결제도 도입 다음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함에도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소액인데 반해 이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 및 비용이 커 일반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스스로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각자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로, 현재 공정위 소관 총 7개 법률에규정되어 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의결 제도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의 중지 및 소비자 권익침해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정방안 등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공정위는 동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의의결 미이행시에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의절차 중단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등 사업자의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에 법률 대리인 등을 선임한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번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등 의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기만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 소비자가 소송 제기 없이 사업자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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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 75명 선정조달청은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할 심사위원 75명(토목 45명, 건축 30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는 조달청에 이관된 LH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건축분야 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를 50% 이상 선발하여 직군별 균형을 확보했다.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업무수행 경험,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임기는 2년(‘24.4.1.~’26.3.31.) 이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기술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성과 더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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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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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 25명 위촉농촌진흥청은 농업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스타청년농업인’을 선정하고 3월 25일 국립식량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은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전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가리킨다. 올해는 지방농촌기관과 국립식량과학원 연구부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천받은 후보들 가운데 25명을 선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으로 위촉되면, 2년간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 보급과 소비 확대 활동을 벌인다. 이날 위촉식에는 스타청년농업인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전년도 스타청년농업인 사례발표를 듣고 올해 스타청년농업인 육성 방향 등을 공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2021년 ‘스타청년농업인’ 위촉을 시작해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79명의 스타청년농업인을 배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에게는 개인별 스왓(SWOT)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담과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우선 제공해 수확량 많고 품질이 우수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매출 증대도 돕고 있다. 2022년 스타청년농업인으로 활동한 정정은 씨(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들깨와 참깨를 재배해 기존보다 10% 정도 많은 생산량을 올렸다. 또 전자상거래 전문 상담을 받고 온라인 판매점에 입점해 매출 증대 효과도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스타청년농업인’ 같은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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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생계비 명목 파산재단 면제재산 상한을 ‘정률’로 개정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월간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안 제16조 제2항).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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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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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가게 운영에 고민이 많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라면 상담(컨설팅 )신청하세요.!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경영안정 상담(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상담(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백년가게 등에는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이 있다.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 내실화를 기했다. 먼저,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경험・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배 상담(멘토링)’과, 소상공인 모임・그룹의 공동애로를 해결해주는 ‘동네 상담(컨설팅)’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또한, 상담(컨설팅) 종료 후에도 소상공인이 상담자(컨설턴트)에게 추가적인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상담(컨설팅)’을 도입한다. 두 번째, ‘기업가형 육성 상담(컨설팅)’은 경영안정 상담(컨설팅)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별도 선발해 사업 고도화를 위한 상담(컨설팅)을 2회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영개선 상품권(바우처)도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3년 경영안정 상담(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의 적절성, 실현의지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하다. 아울러, 그간 소상공인과 상담(컨설턴트) 매칭은 소상공인이 800여명의 후보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상담자(컨설턴트)를 찾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운영기관에서 상담자(컨설턴트)를 5명 내외로 먼저 추천해주고 소상공인이 한명을 선택하는 ‘추천제’ 방식을 도입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복잡․다양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면서“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경영안정뿐만 아니라, 라이콘으로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경영안전 상담(컨설팅)’은 3월 25일부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상담(컨설팅)’은 3월 25일부터 4월 11일 15시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법률구조’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로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며 연중 상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