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조달청, ICT융합기반 신성장분야 혁신제품 적극 발굴·지원조달청이 융복합기반 기술, 인공지능 등 신성장분야의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조달청은 첨단산업 육성과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혁신제품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안전과 치안 같은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전년도 483억원에서 53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혁신기업들의 판로 확충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지원 방안'도 마련(’24.2.26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하여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인력, 수출 등 전방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13일 혁신제품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크리에이티브넷(대표 주형진)을 방문했다. ㈜크리에이티브넷은 2015년에 창립하여 조달청 혁신제품과 우수제품을 동시에 보유한 강소기술기업으로, 3D모델링을 기본으로 공간을 시각화하여 입체감시가 가능하고 CCTV와 연계한 융합기술기반의 ’CCTV 출입통제 통합시스템‘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현장목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파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면서, 아울러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3.18. ~ ’24.3.22.) 입찰동향조달청은 ’24. 3. 18. ~ '24. 3. 22.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설치' 등 총 285건, 약 2,87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2024년 대구본동, 대구황금3, 포항학산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7%인 775억 원,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5%인 617억 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4년도 해상기상부이(10m) 도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1%인 72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8%인 53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지방도358호선(김포~관산간도로, 파주구간) 건설공사 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6%인 70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2,167억 원 중 본청이 1,061억 원으로 49.0%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1,106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인한 위해물품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20.2월)된 동 협의체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공동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실무 기구로,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하여 실무자간 상시 소통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통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략 2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우선,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다수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히 피해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21.4월~)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 중에 있으나, 최근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해물품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 소비자원이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함께, 소비자의 시각에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전략 3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GTX 사업,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GTX 사업의 홍보와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 굴진기)공법의 기술경험을 공유 하기 위해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GTX 서울역 현장에서 주한 공관 외교관과 해외언론사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GTX 서울역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대심도 철도사업’과 ‘TBM 공법’에 관심 있는 외신기자와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참석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GTX는 과밀화된 도시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여 급행철도를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 교통사업으로, 자국의 도시철도 건설에 관심이 높은 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GTX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설명회에 참석 예정인 주한국일본대사관 시게미 타다히로 참사관은 “현재, 일본에서도 리니어 모터카 건설을 위한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대심도 철도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일본의 도시교통 정책이나 대심도 터널 사업에 참고가 될 만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자들은 올해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서울역 현장을 방문하게 되며, 지하 60m를 내려가 정거장 및 터널 구간을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구간에서 공사 중 소음과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됐던 TBM 공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복잡한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의 GTX 추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철도 분야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개통준비 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하며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판로 고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결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크게 안방 구매(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온라인기획전 사업, 현실공간(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 자사몰 구축 지원사업,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 사업, 중소기업 공동에이/에스(A/S)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24년 지원 규모는 206억원이다. 올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안방 구매(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안방 구매(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티브이(TV)안방 구매(홈쇼핑)과 자료(데이터)안방 구매(홈쇼핑)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티브이(TV)안방 구매(홈쇼핑) 사업은 상품정보 영상 제작비용, 모델 활용비용 등 방송판매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품 판매에 송출되는 티브이(TV)안방 구매(홈쇼핑) 채널은 씨제이(CJ)·지에스(GS)·롯데·현대·공영·엔에스(NS)홈쇼핑으로 6개 채널이며, 신청 자격 및 방법, 선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판판대로(fanfandaero.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홈쇼핑 입점 사업은 4월 중에 지원채널과 상세 지원 조건 등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 ② 온라인기획전 사업 ' 온라인기획전은 종합온라인몰 등 10개 내외 채널에 중소기업 제품 기획전을 개설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채널에 참여한 중소기업제품의 판촉을 위해 온라인상점가(쇼핑몰) 채널사별로 띠 광고(배너광고), 할인쿠폰 발급 등을 지원한다. ' ③ 현실공간(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 ' 현실공간(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지에스(GS)리테일, 신세계 면세점 등 대형유통망에서 운영하는 현실공간(오프라인)기획전에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④ 자사몰 구축 지원 사업 ' 자사몰 구축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직접 판매하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신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⑤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면세점과 백화점 등 6개소에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에 별도의 입점비용 없이 중소기업에 제품 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제품의 판매와 홍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판매장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⑥ 중소기업 공동에이/에스(A/S)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자체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에이/에스(A/S) 수리대행,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에이/에스(A/S) 서비스망을 보유한 수리대행사 및 공동 에이/에스(A/S) 전화 상담실(콜센터)과 연계해 고장난 제품의 수리대행, 상담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3일부터 판판대로에 게시된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선정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물적․인적 자원으로 인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우수한 유통채널을 보유한 민간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면서 중소기업 자체 마케팅 역량 강화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어촌·연안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번째 현장소통의 장이 열린다해양수산부는 어촌·연안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 양양 죽도해변에 위치한 웨이브웍스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지정하고, 어촌·연안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권역별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남해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귀어귀촌인, 귀어귀촌희망자, 어촌주민 등과 함께 귀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주거, 일자리 등 유인책 마련, 지원정책이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찾고 싶은 연어톡’은 동해권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소통 행보로서, 해양 레저 종사자, 어촌주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해양문화 확산을 통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세 번째 토크콘서트는 서해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화 확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요롭고 활기찬 어촌·연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논의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어촌과 연안의 다채로운 모습을 충분히 느끼고 즐길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해수욕장 일원에 조성 중인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공사 현장도 점검한다. 강 장관은 관련 공사가 육상에서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빙기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의 해양레저관광명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한 달을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함께 받을 예정으로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한 분도 직불금을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불법·편법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추진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①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 ②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③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3.19)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하여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 개최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와 평택 스마트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일본 등 우리측 대사관에 근무하는 해외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파견관으로부터 최근의 농업분야 국제동향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우선, 3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외 주재관의 발표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수출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분야의 국제적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국내 정책 담당자와 공유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3월 15일은 평택 소재 스마트팜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재관 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해외에서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파견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통상현안 파악 및 주요국의 시장동향, 검역․위생규정 등의 해외정보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별 농촌 및 농업정책, 식량안보 등 다양한 해외의 정책․제도를 소개하는 등 해외주재관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한편, “급변하는 국제농업협력, 통상협상,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우리 측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 개최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주재국 및 국제기구에서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