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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개최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11월 26일 15:00-16:30 간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재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19년 8월 이후 4년여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정체되어온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국 장관들은 한일중 협력이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3국 협력의 제도화에 더욱 힘써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 협력 체제의 최정점인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expedite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Summit). 또한,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70여 개에 달하는 3국 간 협의체가 적극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3국 장관들은 한일중 협력이 3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3국 간 실질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은 ▴인적교류,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경제·통상, ▴평화·안보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진 장관은 3국 협력의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미래세대 교류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3국 간 시그니처 협력 분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일·중 장관들도 이에 동의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한일중 협력의 혜택이 3국을 넘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 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국 장관들은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3국 유관당국과 몽골 측이 함께 추진 중인 몽골 내 공동연구 및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 원만한 사업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중 외교장관들은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박진 장관은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이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임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3국 장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들은 아세안, G20, APEC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정세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국 장관들은 국제 문제 대응 과정에서 3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와 관련하여 박진 장관은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일본과 중국측의 지지를 재차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3국 협력의 정상화를 위해 일·중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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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가 11월 26일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재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2019년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이후 코로나 등으로 4년여 만에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외교장관들은 제9차 3국 정상회의 개최 준비 등 3국 협력 발전 방향,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 계기에 한·일, 한·중 양자회담도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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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EU-영국 전기차 관세 추가 유예 지지 입장으로 선회프랑스가 기존 입장을 전환하여 EU-영국 전기차 관세 추가 유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EU와 영국 간 전기차 관세 부과 문제를 둘러싼 최대 걸림돌이 해소됐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양자 간 'EU-영국 무역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 원산지 요건 등이 충족되는 경우 협정관세 혜택을 부여했다. 양측이 기업의 적응을 위한 원산지 요건 미충족 시 부과될 관세를 2024년부터 부과하기로 유예한 가운데, 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4년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3년의 추가 관세 유예를 요구했다. EU-영국 간 전기차에 부과될 관세는 10%로, 전기차 대당 약 3천 파운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전기차 관세 부과가 중국산 배터리 대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촉진할 것이라며 추가 유예에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나, 최근 프랑스 정부가 찬성으로 선회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 독일 정부 등이 요구하는 3년 추가 유예에 동의하는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로, 프랑스 정부는 향후 추가 유예에 찬성하는 회원국, 반대하지 않는 회원국 및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회원국과 협의하여 공동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U와 영국 간 관세가 부과되면, EU와 영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양자 간 무역협정의 협정 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전망이다. EU와 영국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공급망 재편이 무역협정 협상 당시의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EU 및 영국의 배터리 생산 역량 부족으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최소 3년의 관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 자동차는 대부분 협정관세 혜택으로 관세가 면제되나, 전기차에는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EU와 영국의 기후대응 노력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 하원 산업무역위원회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관련 보고서에서 전기차 관세 추가 유예가 무산되면 의도치 않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3년의 추가 유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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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EU-뉴질랜드 무역협정 비준유럽의회는 22일(수)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을 압도적 다수의 지지(찬성 524, 반대 85, 기권 21)로 승인, 2024년 중반 협정 발효를 향한 중요한 관문을 통과헸다. 동 협정에 관한 유럽의회 특별보고관 다니엘 카스패리 의원은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이 가장 현대적인 협정이며, 향후 EU가 체결할 무역협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헸다. 양측은 지난 7월 제재조치를 동반한 지속가능성 챕터가 포함된 최초의 무역협정을 체결, 협정 발효 후 양자 간 교역 30% 증가 및 EU의 對뉴질랜드 투자 80% 증가를 기대헸다. 경제적 측면에서 EU와 뉴질랜드의 교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적 측면에서 상징적 협정이다. 뉴질랜드는 아직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2024년 1분기경 비준 완료가 예상되며, 양측은 내년 여름경 동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헸다. 한편, EU가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접근방식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용한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며 반발헸다. 특히, 이미 타결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아마존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등 EU의 추가 지속가능성 요구 및 이에 대한 메르코수르 측의 반대로 현재 공전 중인 상황이다. 최근 메르코수르 측은 EU의 추가 지속가능성 보장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며, 125억 유로의 협력 원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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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공급망실사지침 적용 대상에 일부 금융업 포함한 절충안 제시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상에 금융업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하고 자산운용사만을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EU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제정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3자협상을 실시 중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주 금융섹터 전반을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향후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표결을 통해 채택 이에 대해 EU 집행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및 핀란드 등이 은행과 보험사를 동 지침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 및 보험사가 계약관계에 근거 고객기업 공급망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점에 착안, 은행 및 보험사를 지침 대상에 포함하고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유럽의회는 동 지침의 적용 대상에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섹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을 둘러싼 회원국 간 및 유럽의회와의 이견으로 내년 2월 전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유럽의회 선거 일정과 맞물려 지침 자체가 좌초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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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친환경 공공조달 사업에 'Buy European' 유사 규정 도입 추진유럽의회는 21일(화) '기후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과 관련, 친환경 조달사업에 유사 'Buy European' 규정을 추가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 기후중립산업법은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중립 기술' 관련 프로젝트의 건설허가 절차를 간편하고 신속화하기 위한 법이다. 유럽의회는 집행위 원안과 달리, EU의 공공조달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에서 중국 기업 및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회원국 조달사업 당국은 동 법 적용 대상 기술 관련 공공조달사업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상품이 사업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조달사업이 입찰 기업이 없어 유찰되는 경우, 회원국 당국은 재차 입찰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GPA 협정은 유럽과 북미, 한국, 일본 등 총 49개국이 가입, 중국은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산 제품을 50% 이상 사용하는 기업은 EU 공공조달 사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기후중립산업법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의 법안임에도 불구, 미국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인 점에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 규정에 대해 파스칼 캉팡(프랑스-유럽개혁그룹) 의원은 기후중립 달성에 필요한 모든 친환경 녹색기술과 관련한 사실상 ‘Buy European Act'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각 회원국은 기후중립산업법과 관계없이 태양광 패널 설치 보조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런 친환경 제품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 구매 시 비중국 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비중국 제품 구매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는 전체 사업 비용의 5%, 에너지 취약 가정에 대해서는 15%를 넘을 수 없다. 유럽의회 산업위원회는 미국의 이른바 '국내산 제품 사용요건'은 보호주의적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하지만, 기후중립산업법의 경우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제품에 대해 50% 규정이 적용되어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위원회는 WTO 협정이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 EU가 자체적인 공공조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중국 이외의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 공급망 안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해당 50% 제한이 적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적용될 경우, 현재 전세계 태양광 모듈의 77.8%를 생산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6.4%), 말레이시아(2.8%), 인도(1.9%) 제품들도 영향을 받게 되며, 보호주의 정책이라는 비난과 유럽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럽 중국 상공회의소는 중국 기업과 중국 상품에 대한 EU의 비판적 입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 전환 비용 증가와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후중립산업법의 유럽의회 입장이 확정되면서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내년 3월까지 최종 법안을 목표로 오는 12월 3자협상(Trilogue)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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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월 2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어제 저녁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기만적인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난 두 차례의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발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되고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국 수석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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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프랑스·독일·이탈리아,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 반대...'자발적 행동강령' 주장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EU '인공지능법(AI Act)'과 관련, 파운데이션 모델에 제재를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 행동강령 도입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EU 집행위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근거,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률인 '인공지능법(AI Act)' 도입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법안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 중이다. 최근 ChatGPT 등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반대, 인공지능법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19일(일) 공동으로 작성한 문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기술중립성, 위험성 기반 AI 규제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정한 방식의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위험성 기반 인공지능 규제에 보다 부합하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에 대해 '자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도입하고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 AI 개발자는 모델 카드, 머신 러닝에 관한 기술 정보와 모델의 최적 사용 시 능력 및 한계에 관한 정보를 요약한 기술문건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법률 도입 초기 이를 제재하지 않고, 추후 행동강령에 대한 체계적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분석 및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제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유럽의회도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대하여 내부 협의 중인 가운데, 유럽의회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EU 이사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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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印,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인도 정부는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관세 인하 정책은 美 테슬라를 인도에 유치하여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3년 6월 일론 머스크는 모디 총리와 만나 인도에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히며 인도의 높은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를 요청했다. 인도의 전기차 수입 관세는 4만 달러 미만은 70%, 4만 달러 이상은 100%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테슬라는 24,000달러 수준의 저가형 전기차 모델의 생산기지를 인도에 설립하여 아태지역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3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 31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했고 인도 내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전기차 수요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전기차는 1,054,938대가 판매되어 전체 자동차 중 4.7%를 차지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억 루피를 투자해 인도 전기자동차 시장점유율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거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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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EU 텔런트풀'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대응 정책 패키지 제안EU 집행위는 15일(수) 해외 노동 인력과 EU 역내 기업 간 매칭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원자재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EU의 노동력 부족이 상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의회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기후중립산업법(NZIA), 그린딜산업계획(GDIP) 등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럽의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에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는 현재 9백만 명 수준인 EU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2030년 2천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은 EU 기업과 제3국의 저급, 중급 및 고급 노동 구직자를 매칭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EU 텔런트풀(EU Talent Pool)'의 구축이다. 동 플랫폼 참여는 의무가 아닌 회원국 자발적 결정에 의하며, 동 플랫폼에 참여한 회원국은 향후 비자 및 노동 허가 발급 조건 완화 및 내국인우선고용원칙 면제가 가능하다. 일부 회원국이 이미 유사한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개별 회원국의 동종 국내 플랫폼을 EU 텔런트풀에 통합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EU 텔런트풀을 통해 약 20%의 해외인력 유치가 가능하다면 동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얼마나 많은 회원국과 기업이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집행위는 EU 텔런트풀이 새로운 합법 이민 창구가 아니며, 제3국 입국자 수 결정 또는 국내 노동시장 테스트 도입 등에 대한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지에는 제3국 취득 전문자격증의 EU내 상호 인정 권고문 및 국제적 기술인력양성 교육확대 등이 포함된다. 제3국 의료 인력을 자격증 인정 문제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EU 역내에 체재 중인 제3국 의료 인력을 기술인정 문제로 전염병 대응에 활용하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