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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도 교육의 일환, 급식 가지고 정치하지 말아야

기사입력 2015.04.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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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 1일부터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됨. 4월 1일은 ‘만우절’이자 ‘홍준표 지사가 경남 초․중․고등학생의 밥그릇을 빼앗은 날’로 기억될 것임. 차라리 거짓말이길 바랐지만 홍준표 지사의 “학교에 밥 먹으러 가냐”는 허탈한 말만 남은 채 학생들과 학부모는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진로교육, 인성교육 등 행복교육을 강조하는데 홍준표 지사의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느냐”는 말은 성적만 강요하는 反행복 교육임.

     경상남도는 2014년 초․중․고등학교 748개교 약 28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나 4월 1일부터 저소득층 6만6천명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됨.(경남교육청 지원)

     가난을 증명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탁상행정이자 아이들을 무시하는 갑질임.

     무상급식을 최초(2001년)로 한 지역이 바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경기 과천시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무상보육과 고교 무상교육을 내세웠던 것처럼 무상․의무교육은 여당에서도 동의하는 가치임. 

     헌법 제31조 제3항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지난달에 실시한 교육설문조사(3월 8~9일 성인남녀 1천명 대상 조사/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조사)에 따르면, 62.3%가 ‘무상급식을 더 늘리거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함. 심지어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남을 포함해서 여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울산․경남에서도 64.1%가 무상급식을 찬성함.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33.2%,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29.1%,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 36.0%
     헌법재판소는 2012년“학교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완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국가 재정 상황, 국민 소득,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함.

     헌재에서도 무상교육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혔으나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도록 여지를 둔 것임.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에서 최초로 시행된 무상급식,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 무상급식을 지속해야 한다고 외치는 경남도민과 국민들. 이 모든 것이 곧 사회적 합의임.

     핀란드와 스웨덴은 1940년대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했음. 조세부담률이 높거나 재정여건이 풍족해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차원이었음. 심지어 독일에서는 무상급식 뿐 아니라 등․하교 교통비까지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기도 함. 

     의무교육 기간에 의무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육후진국에서나 할 법안 발상임. 사회부총리는 ‘무상급식이 지방사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부처간 조율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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