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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기사입력 2017.03.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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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     대한기자협회 사진기자단


    [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 기자.min8051@naver.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최장 20일 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이날 영장이 발부된지 1시간 26분 만인 새벽 4시 29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 서울구치소로 출발했으며, 16분 만인 새벽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등 법에 따른 입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6.56제곱미터(약 1.9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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