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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탑, 불구속 기소에 의경 직위해제

기사입력 2017.06.0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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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그룹 빅뱅 탑(30·본명 최승현)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직위해제돼 의경 복무가 정지되고 귀가조치 될 전망이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이날 중으로 기존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은 탑이 현재 속해 있는 부서 임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타 부대로의 전출을 건의했다.
     
    앞서 서전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총 네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는 대마초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탑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탑은 직위 해제되고 일단 귀가조치 된다.
     
    직위가 해제된 기간은 복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1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조치가 돼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
     
    그렇게 되면 탑은 향후 재입대 과정을 거쳐,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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