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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방선거) 강원도의회 기행위, 시・군의회 선거구획 가결

원주 선거구 7개로 확정, '가'선거구…문막・부론・귀래 및 호저・지정・우산 등 2개로 나눠
기사입력 2014.0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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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제23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사진제공 :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곽영승(평창2))는 19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된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주 선거구를 조정한 후 수정 가결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이 조정된 지역은 넓은 면적을 가진 원주 (가)선거구(5만2000여명・시의원 정수 4명)로 문막읍・부론면・귀래면 및 우산동・호저면・지정면 등 6개 읍면동에 대해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인구분포 2만8000여명 및 2만4000여명 등 2개 선거구와 2명으로 나눴다.

     따라서 이번 기행위에서 가결된 선거구획(안)에 대해 도의원들 대부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열려져 있어 오는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올해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원도의회 선거구는 춘천시와 원주시에서 각각 1개씩 증가돼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현재 38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의원을 제외한 비례의원을 포함할 경우 연간 지급되는 의정비(1인당 5044만8000원)는 총 44명분인 총 22억1971만2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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