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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8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모집

(희망키움통장(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기사입력 2021.08.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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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도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츠의 자립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상자를 모집한다./사진제공=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자립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하며 저축하고,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구분되며, 모집 기간은 82()부터 19()까지이다.

     

     

    희망키움통장(I)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63천원)이 적립된다.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 최대 약 2,80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II)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10만 원씩 지원한다. 4회의 교육과 연 2회 이상의 사례관리를 이수하여야 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20만원(5만원 또는 10만원도 선택 가능)을 저축하고 만기 시점에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을 취창업 등을 할 경우 최대 2,3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9)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청년 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538천원)으로 적립된다.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 최대 약 2,3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청년(15~39)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원을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 원씩 적립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3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만기 시점에 1,080만 원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자산축적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저소득층에게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32-453-2584) 또는 남동지역자활센터(032-422-43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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