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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9월분 재산세(종세 포함) 4천69억원 고지

재산세는 3,54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8% 증가
기사입력 2014.09.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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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 유정복)는 주택, 토지 소유자에 대해 2014년 9월분 재산세(종세 포함) 1,121천건, 4,069억원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세액 중 군·구세인 재산세는 3,54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8%(165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에 병기해 과세하는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69억원(지난해 대비 8억원 증가), 지방교육세는 459억원(지난해 대비 18억원 증가)이다.

     이번에 부과된 군·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세액의 절반인 2기분(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주택분과 토지분이며, 주택분의 경우 지난 7월에 과세된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 세액이 부과된 것이다.

     따라서, 납부 후에 또 다시 같은 세액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오인하여 체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데다 지난 7월 과세분과 동일하게 신축 주택 증가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증가분이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서구가 1,0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7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과 아파트 분양 등 건물 신축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반면 옹진군은 58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97억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납부마감일인 9월 30일(화)은 납부자 증가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도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가 가능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편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BC·국민·삼성·신한·외환 등 12개 카드사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납부방법외에 이번달 부터는 납세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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