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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발표

인구‧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적정규모의 교육지원청 운영 필요
기사입력 2016.06.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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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시‧도교육청의 지역단위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추진계획은 최근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관할 학생수가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자율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 ’16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및 교육통계: ’00년 학생수(7,952천명) → ’15년 학생수(6,089천명) → ’22년 학생수(5,274천명) 
    ** 학생수 3천명 미만 교육지원청 갯수: ’00년, 1곳(울릉) →’16년, 25곳→’22년, 33곳

     그간 적정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직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청의 거부감 및 지역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지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적정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도를 위한 법령 정비와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는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인구수‧학생수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일부 개정(교육지원청 기구설치 하한선 마련)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통폐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재정적 지원) 통합지역 교육사업 및 여건 개선 등을 위해 4년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인건비 지원
    - (행정적 지원) 통‧폐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 설치 및 폐지되는 교육지원청 지역에 ‘교육지원센터’ 설치 허용

    ③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적정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올해 9월부터 1년 동안 2~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간보고회 및 환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보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9월까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6월중 입법예고)을 완료하고, 시범 교육지원청 선정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 자율 통‧폐합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국장은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이 시행되면, 학생 수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적정화되어 재정 효율도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 서비스의 품질 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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