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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마련

여성대상 강력범죄‧동기없는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대상자 조기발굴‧치료, 범죄자 처벌‧수용자 치료관리 강화,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종합대책 마련
기사입력 2016.06.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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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1(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역외탈세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법무부·여가부 장관, 권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복지부・안전처 차관,  국세청장, 경찰청 차장 등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각 사건이 조현증(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석되면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동기없는 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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