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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노약자의 대피 및 대응방법 강화 추진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5개 과제 개선 권고
기사입력 2016.06.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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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재난 시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재난(재해)약자' 개념을 도입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재난약자' 및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대피동선 및 대응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개선 권고했다고 6월 2일(목) 밝혔다. 

     또한 부모 부양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재난안전관리정책, 방송심의제도 등 타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번에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대해 제18차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개선권고했다. 

     관계부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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