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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위해 경유차 감축하고 전기차 확대한다

경유 버스 CNG化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
기사입력 2016.06.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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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경유차 감축 및 전기·수소차 확산,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 버스의 단계적 CNG(압축천연가스) 전환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한다. 

     경유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대·폐차)하는 경우,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환경부)하고, 단계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380.09원/L)에서 CNG 노선·전세버스(84.24원/㎥)로 확대 추진한다. (‘17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 ’18년 시행)
    * 현재 경유노선버스 유가보조금 : 연간 3,000억원 (2만대×15백만원/대)모든 노선·전세버스 CNG 전환 후 유가보조금 : 연간 3,800억원(9.7만대×4백만원/대)

     M버스(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앞으로 CNG 버스만 신규 허가*하고, 농어촌·시외버스 등은 CNG 차량 도입시 면허기준을 완화하여 CNG化를 유도한다.
    * 매연저감장치(DPF) 및 Euro-6 엔진을 장착한 2층 버스 등은 예외 적용

     CNG 버스 확산의 걸림돌인 부족한 CNG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입지 등 관련 규제**도 개선(’16.下)한다.
    * 현재 CNG 충전소는 전국 190여개소에 불과하며, 고속도로 주변에는 全無
    ** 개발제한구역(GB)내 CNG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국토부), LPG와 CNG 병설형 충전소 설치 및 CNG 충전소 안전거리 규정 완화(산업부)

     이와 함께, 수도권 내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안산선은(現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 계획대로 ‘17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주요거점을 평균시속 110km로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일산-삼성, 現 민자타당성 분석 중)은 ‘19년 말에 착공 가능하나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대량운송 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수를 3 → 5개, 연장을 62km → 134km로 확대하고, KTX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수원‧오산‧지제역 등) 설치를 추진하며, 연말까지 주요 거점별 환승시설의 확충 방향도 제시한다.
    * (기존) 하남-천호, 청라-강서, 세종 → (추가) 청라-강서 2단계(’20), 대전-세종(’16), 수원-구로(’19)

     이 밖에, 화물차 등 고출력이 필요하여 경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대형 경유차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형 경유차는 조기폐차를 유도하며(환경부),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도 매연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 확대*(환경부) 및 산업부에서 개발중인 수소연료전지의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 적용시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배기가스 기준 위반 관련 리콜 미이행 차량은 정기검사시 불합격 처리하여 반드시 관련 리콜을 받도록 유도 한다.
     * 정기검사 불합격 시 과태료(최대 50만원),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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