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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기금 명목 부당요금 편취한 여행사 대표 5명 검거

여행상품권 판매時 관광기금 명목 부당요금 편취하다가 덜미
기사입력 2016.06.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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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인당 14만원 상당의 ʻ제주ʼ 여행상품권(2박3일)을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이용하는 여행객에게 개별 징수할 수 없는 ʻ관광진흥개발기금ʼ 납부를 빙자, 1인당 10,000~36,200원 상당을 여행요금에 포함시켜 추가 징수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한 여행사 대표이사 5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여행상품권은 주로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여행사측에서는 원가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상기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받아 '12.12.20~16.2.2'간 피해자 187명으로부터 총 2,664,8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였다.

     피의자들은 보통 여행상품권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관광 상품 구성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설명 없이 범행을 하였다.

     형법(사기) 제347조 제1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유사 여행상품권(판촉용) 판매 업체 대상으로 유사 피해사례가 여부지속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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