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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사건』유족에 긴급 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로 파탄에 이른 유족의 가정에 전격적인 지원 조치
기사입력 2016.06.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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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5. 17.(화)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유족구조금을 비롯하여 장례비, 생계비 및 심리치료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였다.

     본건 범죄로 유족 등 피해자의 가정이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파탄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전’ 유족구조금 약 6,641만 원 상당 일시지급, 범피센터의 3년 간 생계비 매월 50만 원 지급 등 전격적인 지원 조치를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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