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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16.06.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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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6월 14일(화) 오후 3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3D프린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며, 최근 다보스포럼('16.1월)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미래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22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태홍 3D산업진흥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규칙 제정안 발표, 산·학·연 등 전문가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들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 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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