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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경기도콜센터,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이용하세요<120콜 센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사진제공=경기도청> “전화 힘드시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경기도가 4일부터 120경기도콜센터에서 하는 각종 전화 민원 상담을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12월 18일 기준 총 1,928건(일평균 3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 카카오톡 서비스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등록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 화면의 검색창에서 ‘경기도’를 검색해서 채널 추가하면 되며, 채널 구독을 신청하면 경기도의 주요 정책 홍보자료 및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 최신 현황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채팅창에 행정, 복지, 교통 등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입력하면 전문상담사와의 채팅을 통해 문의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단순 문자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쉽도록 분야별로 이미지와 문자를 혼합한 답변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불편, 불법주정차, 동물사체 등 도민들이 120경기도콜센터를 이용해서 자주 신고하는 내용도 바로 신고 접수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로 도민들의 콜센터 이용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본다”면서 “음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문자와 이미지 상담도 가능해 신속․정확한 응대가 가능해져 민원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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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도는 공직사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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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 1월 4일부터 신청받아<관련 포스터/자료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가구별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100만 원의 장제비 지급 등이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4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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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 후기 모집 공모전’ 작품집 발간<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참여 후기 모집 공모전 작품집 사진/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청년기본소득 참여 후기 모집 공모전’ 수상작들을 모아 작품집을 발간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 후기 모집’ 공모전은 지난 8월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한 나의 생활변화’를 주제로 참여자들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와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필·영상·포스터, 사진·한줄후기 등 2개 공모 분야로 진행됐다. 공모작 총 2,465개 중 작품집에는 대상을 수상한 김지연 씨의 수필 ‘온점이 쉼표가 되는’ 등 수상작 228개 전체가 수록됐으며, 지난달 31일 도내 시·군 청년복지부서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에 전달됐다. 4일부터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홍보간행물 게시판에서 누구나 무료로 작품집을 내려받을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공모전 블로그(http://blog.daum.net/gjf-gibon/)에서도 수상작 전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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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AI 확산고리 끊어라” 경기도, 산란계 농가 171곳 긴급방역 시행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 1월 4일부터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간이검사, 농장전용 환적장 운영, 시군별 알 반출일 지정 등 긴급방역을 추진한다. 이는 도내에서 1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그 중 9건이 외부인 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1월 4일 00시 기준). 이번 긴급방역 조치 대상은 도내 1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171곳으로, 먼저 농가별 주 2회 이상 ‘조류인플루엔자 간이 검사’를 시행한다. 농가별로 주 2회 이상 날짜를 정해 폐사축(죽은 닭)을 농장입구에 비치하면, 검사자가 간이검사키트를 통해 감염여부를 판단하고,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계란운반 차량 등의 농가 내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농장전용 환적장’을 운영하도록 했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길가에 위치하는 등 환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정하는 거점환적장(관공서나 창고)를 활용해 환적하면 된다. 아울러 계란 등 알 반출 횟수를 주 2회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시군별 1주일 중 2일을 지정(예 : 월·목요일)해 알을 반출하도록 추진한다. 도는 이번 조치로 감염 농가의 조기 검출을 도모함은 물론, 알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차단과 약 2일간 간격으로 알 운반차량 운행을 제한해 전파위험을 막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4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 등 철새분변에 의한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중요하다”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업계에도 철저한 방역조치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3,424개 가금농가에 5,778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사육중이다. 이 중 3,0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는 2,459호로 17만8,8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여주 소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이래 현재까지 소규모 농가를 포함해 160농가 511만 마리를 살처분 했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 집중소독 지원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월 4일 0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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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별생활치료센터 허용해준 상인회에 감사. 필요한 지원 할 것”<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1호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치료센터 운영에 협조해 준 인근 상인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따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28일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마련된 시흥시 정왕동 (구)시화병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지사는 상황실에서 임승관 경기도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들은 후 인접한 옥구상가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구)시화병원은 본관과 상가 복합건물인 신관이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다. 시화병원의 특별생활치료센터 활용이 추진되자 이를 우려하는 상가 상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경기도는 상인회 협의를 마치고 지난 27일부터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에 힘드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수해야 할 피해가 생긴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일종의 전쟁 상황으로 저로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상인회에서도 당연히 안 하고 싶으실 텐데 입장을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명석 옥구상가상인회장은 “반대도 있었지만 국가가 하는 일이고, 코로나 환자분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던 시화병원이 이전해 상가가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별생활치료센터까지 들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는 “해외(우한)교민을 수용한 이천시에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었다”며 “이 상가도 특별한 희생을 하는 거니까 가능한 사업이 뭔지 기획해 보시면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즉시 상권활성화 담당부서에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하며, 상인회장에게 자신의 개인연락처를 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감염자분들이 동네에 다닐 일도 없고, 접촉할 일도 없고, 차로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며 “모르는 감염자가 있으면 더 위험한데 이 사람들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상인들과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한편, 80병상 규모로 운영을 시작한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 개념으로 경증환자 가운데 산소공급이나 수액 등이 필요한 환자에 특화된 생활치료센터다. 의료진 100명을 포함해 경기도, 시흥시, 소방, 군·경, 용역 등 총 130여명이 근무한다. 이동형 음압기를 건물 창문마다 설치해 외부로 나가는 공기는 철저하게 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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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리 부적정 아파트 단지 95곳 748건 적발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6건), 과태료(204건), 시정명령(118건), 행정지도(420건)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95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5개 단지, 기획감사는 90개 단지로 상반기에는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하반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치관리중인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공개규정 이행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15개, 시군이 75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하게 되어있지만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C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시 사용할 수 있는 식대를 회의가 없는 날에 사용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내역을 관리비부과서에 첨부하지 않았다. E시 F아파트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무효인 업체들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지도 처분됐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도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운영한 공동주택 사전자문을 확대해 사전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차단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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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1월 29일까지 접수경기도가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접수센터 홈페이지(https://apply.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연락하면 된다. 결과발표와 이자지급은 내년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8만8,000명에게 84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 하반기에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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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자리재단, 올해 마지막 ‘청년면접수당’ 적극 신청 당부. 31일 오후 6시까지<경기도청년면접수당 홍보포스터/포스터제공=경기도청>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2월 31일 오후 6시로 마감되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현재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참가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와 지방 소재 기업,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응시한 면접이 있다면 이번 접수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현재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1877-2046)로 연락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에서는 청년들의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온라인 면접을 위한 인공지능(AI) 모의면접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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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해외 도피 차단. 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인 ㄱ씨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내 명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지방소득세 1억 원을 내지 않았다. ㄱ씨의 지난 15년 간 출국 횟수를 보면 ㄱ씨 43회, ㄱ씨 아내 33회, ㄱ씨 자녀 28회 등으로 언제든지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ㄴ씨는 2018년 ㄷ법인 대표이사로 있다가 급여압류통지서가 발송되자 사임한 후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위임해 체납 처분을 피했다. 이후 지난해 외화거래내역 조회 결과 해외 송금액이 27만3,000달러가 넘었으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ㄴ씨와 ㄴ씨의 자녀가 수시로 해외에 나간 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ㄹ씨는 친형 명의로 된 집에 살면서 지방소득세 3억5,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최근 2년간 해외에 8차례 다녀왔고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 고액체납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치는 외국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 경기도에서는 체납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에도 외화송금내역, 국외자산 등을 수시로 조사해 해외 출국 후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체납액 납부 등 출국금지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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