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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읍·면·동 주민들의 복지·안전 촘촘하게 챙긴다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월22일 서울에서 2024년 제1회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위원장 :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주민접점인 읍면동의 복지·안전 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 구성됐다. 협의회는 전체회의와 수시 분과(스마트공동체, 사회복지, 안전) 회의를 운영하여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협의회 위원들은 지자체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에 참여하여 지자체의 복지·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스마트화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실거주지 중심 사회보장급여 지원방안’, ‘복지등기서비스 확대’ 등을 논의하여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 논의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부모 및 조손가정, 실업자 등 위기상황에 있는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 상담창구를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편의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상담창구의 홍보방안을 논의한다. ② 시군구가 지난해 자체 수립해 시행했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구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컨설팅 개선방안도 점검한다. ③ AI를 활용한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스마트화, 민관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서비스 강화, ‘읍면동 안전협의체’ 시범운영을 통한 읍면동 재난안전 관리기능 강화관련 업무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안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촘촘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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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건물 주소, 이제는 알아서 부여해 드려요!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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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봉사동호회, 다문화 융화 사회공헌 활동 펼쳐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사람들’ 이형식 회장(가운데)이 20일 논산 딸기 농장에서 대전 지역아동센터 ‘섬나의집’ 다문화 가정 아동 45명에게 ‘딸기 수확 체험’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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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4년 청춘예찬 기자단 발대식 개최병무청은 20일 국방컨벤션(서울시 용산구)에서 2024년 새롭게 위촉된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전반 소개, 기자단 활동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일반기자(27명), 영상기자(8명) 등 총 2개 분야 3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9년 출범한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은 활동을 시작한 이후 병역판정검사장, 병역진로설계센터 등 정책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병무정책의 소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도 현역병 입영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 전국의 다양한 병역이행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청춘들의 생생한 모습과 이야기를 콘텐츠로 담아 국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올해 일반기자로 지원한 박채희(20세, 여)씨는 “평소 병무정책에 관심이 많았는데, 방송영상 전공을 살려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취재해 많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첫 소감을 전했다. 또한, 영상기자 박귀현(52세, 남)씨는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모든 대한민국 부모의 마음을 담아 병역이행 정보를 알기 쉽게 콘텐츠로 제작하여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전달하겠다.”며 기자단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으로 위촉된 것을 축하하며, 병역이행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춘들의 다양한 모습을 국민께 알리고, 정책 현장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병무청 소통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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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얼음은 녹아도 안전은 녹지 않도록 하세요!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는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울철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올해 3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토사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사고별 주요 원인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와 함께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을 배포하여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 시작했으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가진단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는 토사나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안전보건조치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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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수동정지 사건조사 착수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2월 20일 18:40분경 수동정지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원자로 내부에서 중성자를 반사하는 반사체냉각계통의 고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 및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18:45)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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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조사 결과 6,248명 생존확인, 469명 사망확인, 2,547명 수사의뢰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24일부터 진행됐다. 총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2,547명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건은 총 7,056명으로,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되어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 확인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으로,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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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확고한 노사법치주의 토대 위에 노동위원회의 대화와 타협 중심의 노동분쟁 해결 지원 확산현 정부 출범 후 노사관계 지표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정부가 노사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교섭 등 과정에서 노사 이견으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것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도 적극적인 사전‧사후 조정 등을 통해 현장의 노사갈등 예방‧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노동위원회 주요 성과를 재조명해 본다. 적극적인 노동분쟁 조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협력의 기틀 마련 과거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파업 전 쟁의권 확보를 위해 거치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인식되며,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 이후 사건 처리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는 ‘일회적‧사후적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사전조정-본조정-사후조정으로 이어지는 ‘상시적‧예방적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장의 집단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빛났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노동위원회는 작년 추석 명절 직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파업으로 고향을 찾는 전 국민의 발이 묶일 수 있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현장 조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철도 현장을 방문하고, 노사와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등 노사정 대화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파업 중단('23.9.25.)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적극 독려로 서울시버스 노사가 35년 만에 최초로 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을 통해 그간의 극단적 교섭관행을 깨고 평화적으로 임‧단협을 조기 타결('23.3.29.)했다. 거의 매년 서울시버스 노조가 조정신청을 통해 파업권 확보하여 노사 대립이 지속되어 왔던 점과 대조된다. 서울시버스의 사례가 확산되어 부산(3.30.)‧대구(4.3.) 등 전국 지역버스의 무분규 타결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버스 파업으로 인한 교통 대란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노동위원회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전후하여 사전조정-본조정-사후조정 등 수차례의 조정회의, 노조위원장 면담, 보건복지부 협조, 밤샘‧마라톤 조정 등 전방위적 조정을 통해 파업의 조기 해결을 지원했다('23.7.14. 등). 이를 통해 의료 파업 지속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노동위원회가 주요 업종‧사업장별 준상근 조정위원을 매칭하여 사업장 노사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사위원이 노사와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익위원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용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사법치주의 확립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 기관으로 자리매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는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협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여 모두 시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었다. 한편, 최근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특고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고용상 차별,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분쟁의 유형과 쟁점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의식 증가, 디지털‧저탄소 경제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숙련‧취약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사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와 도전의 상황 속에서 노동위원회는 연간 1만 6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처리사건의 약 95%를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시키고 있다. 또한, 평균 53.7일 이내 사건을 처리하여, 법원(재심판정에 대한 1심 행정소송 약 401일 소요)에 비해 7배 이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 근로자를 조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노동위원회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 ‘공정노사 솔루션’ 등을 새로이 도입하여, 판정 외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ADR)은 활용한 개별‧집단적 노동분쟁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향후 노동위원회 노사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기능 강화해 나갈 예정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70주년’을 계기로 2024년을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조정‧화해 등 대안적 분쟁 해결방식(ADR)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육성(K-ADR스쿨)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그간 추진해 온 노사법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분쟁 예방‧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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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도로 정비 최우수 기관 선정국토교통부는 전국 59개 도로관리청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17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발표했다. 도로 등급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경상남도(지방도), 대전광역시(특·광역시도), 경기도 수원시(시·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구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춘․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전체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합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각 도로관리청이 실시한 도로정비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국토부는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에서 현장평가(70%)와 행정평가(30%)를 통해 시행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파임(포트홀)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로공사 충북본부는 도로포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 경상남도는 시설물 청결, 대전광역시는 배수시설 정비, 수원시는 안전시설 정비, 대덕구는 도로표지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기관에는 우승기를 수여하고,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7개 기관의 근무자 23명에는 장관표창 및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근무자들의 노력 덕분에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라며, “그간 일선 근무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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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