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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 30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기사입력 2017.06.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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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017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2만2,407건에 288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납부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농협 가상계좌 ARS전화(☎1588-5128(상록구),1588-6128(단원구)) 신용카드 결재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중국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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