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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대책 촉구

기사입력 2020.10.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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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대책 촉구

    - 중기부 박영선 장관, “해결방안 강구해 보겠다” 화답 -

    소병철 의원 프로필 사진 (1).jpg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육성법)에 대한 대체토론이 열렸다.

    개정안은 빈 점포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처와 지자체가 빈 점포를 활용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다.

    현행 전통시장육성법 제17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빈 점포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수리나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용도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소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순천에도 전통시장 3곳이 있어 빈점포가 문제이다. 빈 점포를 해결하려면 용도를 늘려 주는 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간 내에 빈 점포에 대해서 방치를 해버리는 경우, 옆의 점포들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 경우에는 중기부에서는 달리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은 없는가”며 “빈점포의 용도를 눌리는 것 가지고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빈 점포 해결에 대한 근원적인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좀 더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육성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앞으로도 소병철 의원은 순천의 전통시장에 있는 빈점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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