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보성군, 보훈명예수당 신설… 오는 20일 1분기 수당 지급

보성군, 보훈명예수당 신설… 오는 20일 1분기 수당 지급
기사입력 2020.03.18 17:0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보성군, 보훈명예수당 신설오는 201분기 수당 지급

    1. 보성군, 보훈명예수당 신설… 오는 20일 1분기 수당 지급.jpeg

     

    보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오는 20일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1분기 보훈명예수당(38백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성군은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나, 형평성 문제 해및보훈 가족 예우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자는 총 423명으로월3만원이지급되며,명예수당대상자사망 시에는 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지 않으며,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으로 본인이 수당을 지급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고 수당 지급이 종료된다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해 보성군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아직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언제든지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윤섭 기자  [제보; woojami@hanmail.net ]

     

     

     

    중국Insight

    중국Insight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