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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2년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22.10.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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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

     

    순창군은 2022년도 수시분(7.1.기준) 6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10월 31일에 한다고 밝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2년 상반기(1.1.~ 6.30.) 동안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이다. 대상필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및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7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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