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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일 인천 남구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행정규제 기본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 =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지난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각 부서 조례·규칙 담당 직원과 신규 임용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박사가 맡아 한국의 규제개혁 동향과 규제영향분석 및 행정규제의 판단 기준, 지자체 규제개혁 조치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차 박사는 강의를 통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국민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에도 과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기업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해 규제의 제도, 성과 시스템상의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신중하게 설계된 정책책정 시스템, 변혁에 대한 이니시어티브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지난 6~7월에 추진했던 ‘규제개혁 구민 만족도 조사’ 결과 조례 규칙 제정이 구민 생활과 기업 활동 지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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