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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법 간판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강화

옥외광고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기사입력 2016.11.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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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실과 연계해 광고물관리팀 직원을 전담해 이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등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업소 등에서는 아예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행정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6일 공인중개사 991명 대상으로 집합교육 시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불법 광고물 설치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교육도 병행 할 계획이다.

     

    중국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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