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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기사입력 2016.03.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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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오)는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구 시 군의 장이 작성하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3월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 시 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타를 방문하거나, 해당 구 시 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 시 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4월 1일(선거일전 12일)에 확정된다.

     인천시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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