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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지 불법 행위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7.05.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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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가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불법 전용 및 불법 용도변경 등 농지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8일부터 3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파주시와 읍․면․출장소는 11개반 2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동·식물 관련시설, 양어장, 버섯재배사, 농가창고 등 농업용으로 허가․신고를 받은 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를 허가․신고없이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성토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농지 불법 집중단속 시 농지 불법 전용 및 불법 용도변경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 후 이행 여부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향후 농지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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