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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명의 빌려 병원 개설·운영한 사무장 검거

의료인이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도 해
기사입력 2014.02.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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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병원 사무장이 검거 됐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은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모병원 사무장 A씨(53)와 의사 B씨(43), C씨(76), 피부관리사 D씨(4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시는 병원사무장으로 지난 2008년 7월14일쯤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의사 B씨와  C씨⃝⃝에게 월 1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의사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총 70억 상당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 및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6월15일쯤 부터 지난해 5월30일까지 피부관리사인 D씨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레이저시술 등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사무장은 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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