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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신문 산업 진흥위한 지원 사항 담은 신문 진흥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신문 산업 진흥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 건강한 여론 수렴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기사입력 2014.0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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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산업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12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신문 구독률이 2002년 52.9%에서 2012년 24.7%로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10년 전에는 10가구 중 6가구에서 신문을 구독했다면 지난해에는 2~3가구 정도 신문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 신문사의 경우 경영악화가 심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문 진흥을 위한 기본법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7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인 신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문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의된 ‘신문 진흥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신문 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관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만성적으로 부족하게 조성되었던 언론진흥기금의 확충계획 수립하도록 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고 신문 공동제작 및 공동배달 지원과 신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을 언론진흥기금 지원 사항에 담아 신문 산업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윤 의원은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와 만성적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문 진흥법’의 개정은 꾸준히 요구되어왔던 사항”이라며 “개정안이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 앞으로도 성숙한 언론환경이 조성되고 신문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신문 산업 정의,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문 산업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언론진흥기금 지원 사항에 신문의 공동제작 및 공동배달, 신문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추가 등이다. /끝/


     ○ 공동발의자 명단

     윤관석, 배기운, 정진후, 이상직, 박수현, 은수미, 박홍근, 진성준, 임수경, 오영식, 안민석 (이상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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