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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위생용품관리법 시행 대비 실태조사 실시

위생용품 제조업 대상으로 기본업소정보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 현황 등 조사
기사입력 2017.07.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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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 소재 위생용품 제조업 대상으로 일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관리법」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1회용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의해 올해 4월 19일에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부터(2018. 4. 19.) 시행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 시행에 앞서 해당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개선 독려와 영업신고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현장방문과 설문조사를 병행해 기본업소정보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현황 등을 조사한다.

     
    위생용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총 17종으로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1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물티슈(식당용) 1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위생정책과(☎031-481-39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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