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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공백 없는 공사장 소음 관리로 정온한 생활환경 보장

기사입력 2024.06.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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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청

     

    울산 남구는 아침이나 휴일 공무원 근무시간을 피해 시행되는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봄철 공사소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소음저감대책을 미준수한 사업장 8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남구는 5월 한 달 간 특별단속을 기간을 정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86개소를 대상으로 06시 30분부터 불시 소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소음저감 행정지도와 함께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 10월까지 환경상황반을 운영하고, 휴일이나 야간 발생하는 환경민원을 적극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대형공사장 남구형 특별관리’계획 수립으로 도심 내 위치한 남구의 특성상 수면부족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공사장을 강하게 규제함을 사전 안내하고 사업장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사업의 효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의 특정 공사 사업장은 86개소로 대규모 건축공사 대부분 주거 밀집지에 위치해 인근 거주민에게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이른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한다.”며,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환경상황반을 통해 공백 없는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정온한 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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