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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구,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기사입력 2024.06.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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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청

     

    부산시 금정구는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인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액 권고에 따라, 구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일괄 감액(25%) 적용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이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그리하여 올해 금정구 관내 7백여 건에 대해 1천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대로 신고나 허가를 거치지 않은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의 20% 가산한 변상금이 부과된다.

    금정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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