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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면 교육 신설

기사입력 2024.06.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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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청

     

    보은군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대면 교육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은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군은 그동안 군내 대면 교육장이 없어 온라인 수강이 어렵거나 업무상 타지에 나가 교육받을 시간이 없는 대상자들이 많아 안전교육 이수율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올해 안전교육 대면 교육을 선설해 오는 7월 7일(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며, 일반건설기계 교육은 오전 9시, 하역운반 교육은 오후 2시로 나눠 각 4시간씩 진행한다.

    이시영 안전건설과장은 “올해부터 군내에서도 안전교육 대면 교육이 가능해진 만큼 꼭 이수하시길 바란다”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 조종을 하는 경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이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국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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