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주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 개최

통지일로부터 60일 내 이의신청...이후 경계 확정
기사입력 2024.06.17 11:0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경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황오1지구, 근계지구, 대본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경계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황오1지구, 근계지구, 대본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판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황오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1건), △근계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건), △대본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5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2022년(황오1)과 2023년(근계·대본) 지적재조사지구로 각각 선정돼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등이 실시됐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져 토지 가치를 향상 시키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

    뉴스

    중국Insight

    중국Insight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