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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산림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지 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 등 단속
기사입력 2024.06.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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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제주시는 여름철 계곡, 야영장 등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보호 예찰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또는 드론을 활용한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게 된다.

    집중 단속 행위로는 △지정된 야영장 구역 외에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산림 취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훼손 사항에 대해서는 조림 식재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경식 공원녹지과장은“여름철 산림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제주시의 건강한 산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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