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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비자피해 예보제 발령 제2호

최근 대구에서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증가
기사입력 2024.06.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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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소비자피해 예보제 발령 제2호

     

    대구광역시는 최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구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2024년 6월(~17일) 대구광역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호텔 및 펜션 등 ‘숙박시설’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접수건은 3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건(66.7%) 증가했고, 전월 대비 11건(57.9%) 증가했다.

    2024년(~6.17.) 대구시에 ‘숙박시설’ 품목으로 접수된 상담 165건의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11건(67.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2건(13.3%)등 순으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111건의 대부분이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급 거절로 발생한 피해였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시설의 경우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환급불가’ 거래조건에 따라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시설 이용계약의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유형은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불이행하는 경우이다.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은 숙박예약 시 상품정보 및 이용약관을 확인, 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로 등록된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 숙박예약 전 이용예정일 변경 등 예약변경·취소 환급규정을 확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거래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여름휴가 기간 중 숙박시설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시민은 숙박예약 시 가격과 거래조건, 환급·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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