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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의원 전남형 스마트도시 조성 앞장서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24.06.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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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12 신민호 의원, 증명사진 (2).jpg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장,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 제정으로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술을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산업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집약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남에는 목포시와 해남군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추진중이지만, 둘 이상의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단위 사업은 추진된 바 없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도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조례를 대표발의 한 신민호 의원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전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연계 스마트도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남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 구현과 도농간 문제 해결, 지역의 산업 경쟁력 향상과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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