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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전국 최초 RE100 탄소중립 저수지 조성…저수지 운영 모든 전력 친환경 에너지로 100% 대체
기사입력 2024.06.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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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청

     

    진천군은 21일 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전국 최초 RE100 탄소중립 저수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대연씨앤아이, ㈜케이티, ㈜케이티엔지니어링, 리벨리온(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E100이란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으로, 진천군은 제63회 충북도민 체전을 전국 최초 RE100 도민 체전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또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늘려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진천군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ESG 개념을 군정에 도입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진천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그간 재생에너지는 날씨 변동에 따라 에너지 생산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연중 상시 운영하는 시설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사업은 기존 스마트 그린도시(신척 저수지)의 독립형 전력 그리드를 저수지 전체로 확대하고 날씨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초과 생산된 전기는 에너지저장 장치(ESS)에 저장한 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력 피크 타임(14시 전후)에 공급해 전력망 부하를 줄이는 것을 핵심에 두고 있다.

    군은 전국 최초로 저수지 주변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신척저수지를 분산 에너지 활성화의 전초기지로 구축해 나가는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분산 에너지 확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으로 2026년부터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지역별 에너지 자립률과 연동돼 차등 부과될 예정으로 이번 사업이 이에 적극 대응하는 상징 사업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북의 에너지 자립률은 9.4%로 17개 시도 중 14위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에너지 자립률이 낮은 지자체는 전기요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바다가 없는 충북은 대규모 발전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리적 한계가 뚜렷하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전기요금이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제조업의 비율이 높은 충북은 분산에너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

    군은 RE100 탄소중립 저수지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저수지와 호수가 많은 충북 권역 전체에 해당 기술이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독립형 그리드 데이터 개방, 기술지원 패키지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재생에너지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신성장 동력이고, 이미 세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혁신의 속도를 높이며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라며 “RE100 탄소중립 저수지 조성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린 인플레이션과 재생에너지 불균형, 간헐성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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