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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 동참

2025년 1월부터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4.06.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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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청

     

    동해시가 최근'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동해시 0.96명)*으로 인구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지원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고, 현재 공공산후 조리원을 운영하지 않는 도내 12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만 산후조리비가 지원되고 있다.

    * 동해시 출생아수: `10년 767명 → `15년 667명 → `22년 374명 → `23년 350명 → `24년 5월말 139명

    동해시를 포함한 2개 시군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는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지난 14일 공포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산부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출산율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산후조리’의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면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변경, 기관·기업·군부대에 출산 장려 인센티브 지급을 비롯해 청년가치성장타운 운영,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청년 정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45세 이하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는 등 인구 소멸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경리 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출산을 적극 지원,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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