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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도시건설분과 회의 개최

‘종로 특성에 맞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방안’ 마련 위해 의견 주고받아
기사입력 2024.06.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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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도시건설 분과회의 모습

     

    종로구가 1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미래도시위원회 도시건설분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미래도시위원회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주요 정책 수립과 역점사업 추진에 함께하고 있는 자문기구다.

    도시건설분과는 도시계획·건설·건축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는 ‘종로형 노후 저층주거지 풀-케어 시스템 구축’, ‘ 홍제천 수변공원 활성화 및 관광명소화 사업’ 등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종로구는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30년 이상된 낡고 오래된 건축물 비율이 7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노후 건축물은 주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각종 재해에 취약할 뿐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 시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구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9개 지역(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부암권 성곽마을, 옥인동, 경복궁 서측, 행촌권 성곽마을, 명륜·혜화 성곽마을, 이화동 성곽마을, 충신윗 성곽마을, 충신아래 성곽마을)을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종로구 노후 저층주거지 풀-케어 시스템’ 을 통해 맞춤형 재개발·재건축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주민이 원할 시, 전문가가 사업지를 방문해 비용, 효과를 산출하고 사업 방식을 추천하는 컨설팅도 지원한다.

    위원들은 이러한 사업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이주비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용적률, 규제 완화를 포함한 혜택 확대를 이야기했다. 또 ‘주거지역 내 규제 완화 현실화’ 만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주장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 ‘용도지구 규제 완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자연경관지구 내 모아타운 등 정비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창신·숭인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마친 상태다. 이외에도 인근 채석장 부지를 편입해 현대식 자원순환센터와 공원을 짓는 사업안 역시 구상 중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익이나 도시기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라고 강조하면서 “소통을 바탕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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