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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예비 창업자 지원

전통시장 점포를 활용해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1600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4.07.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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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청

     

    양구군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먼저 양구군은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청년 상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전통시장 점포 1개소이며, 지원 자격은 6월 26일 기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다.

    지원 금액은 창업 공간 내부 인테리어, 메뉴판, 가격표시판 등 시설개선비와 임차료 등으로 먹거리 창업의 경우 최대 1600만 원이, 먹거리 외 창업의 경우는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된다.

    양구군은 곰취, 사과, 아스파라거스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창업, 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 먹거리 창업, 그 외 창업의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소상공인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초기 창업자 13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27일 기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초기 창업자로서,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소상공인, 음식물 판매 자동차 창업 소상공인이다.

    양구군은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 비용과 임차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개소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양구군은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오는 14일까지,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은 15일까지 신청받으며, 지원 희망자는 양구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현지 조사와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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