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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실시

정기분 12,414건 7억 8100만원 부과, 고지서 발송
기사입력 2024.07.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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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

     

    순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2,414건에 대해 7억 81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650-13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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