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강원도, 6.1.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시‧군의원) 재산신고내역 공개

기사입력 2022.09.30 11:1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강원도청사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시 재산신고 공개대상자 109명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을 2022년 9월 30일 강원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수시 재산신고 공개대상자는 모두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규로 당선된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들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된 날(당선된 날, 2022년 7월 1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8월 31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7월 1일) 현재의 재산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번 공개된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별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전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109명이 신고한 보유 재산의 공개대상자별 평균 금액은 7억 5,200만 원으로, 지난 3월 공개한 정기 재산신고 대상자들이 신고한 재산 대비 평균 7,100만 원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109명 중 83명(76%)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으며, 그 중 40명(36.7%)은 3억 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한편, 보유 재산을 20억 원 이상으로 신고한 의원은 6명이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속초시의회 이명애 의원으로 76억 원을 신고했다.

    뉴스

    뉴스

    중국Insight

    중국Insight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