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입력 2016.03.31 11:5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시흥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대상 법인은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표 및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은 없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으로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되며 특별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아 환급 신청 시에도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소급공제는 세무서 신청만으로 환급이 되며 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와 안분명세서 제출 등이 추가 되었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 또는 시흥시청 세정과 우편 및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위택스 신고는 마감일에 집중되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kr), 지로(www.giro.or.kr)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기한인 4월30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국Insight

    중국Insight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