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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6.09.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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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3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인옥 감사교육원 교수를 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감사지적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주민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모든 공직자들이 맡은 바 업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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