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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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고물가 위기 속 숨겨진 착한가격업소 찾는다서울 성동구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달 말까지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청결한 위생 상태와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물가안정업소를 뜻한다. 현재 성동구에는 총 18개(음식점 9개소, 미용실 7개소, 세탁소 2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착한가격업소의 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다. 평가 항목은 인근 상권 평균 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메뉴(착한가격메뉴) 비중, 우수한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등으로 성동구는 평점 총합(총점 55점)이 40점 이상인 업소 중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현판이 교부되며, 업소당 35만 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해당 업소를 성동구청 누리집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4월 30일까지 성동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동네의 숨은 보석과 같은 우수한 업소가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덧붙여, “지역 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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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 펼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방세 ‘챗봇’을 통해 납세자 궁금증 해소와 납부 편의성을 위해 지능형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펼치고 있다. 지방세 상담 ‘위택스봇’은 지방세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감면 정보 등을 안내하고 상담 해준다. 또한 지방세에 관한 다양한 소식, 혜택과 정보 등을 메시지로 제공(행정안전부)하는 디지털 지방세 상담플랫폼이다. 특히 ‘위택스봇’은 지방세 중에서 문의 빈도가 높은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6개 세목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직접 질문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는 개인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혜택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위택스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지방세 상담 위택스봇 채널을 활용하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누리집(wetax.go.kr)에 접속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방세 고지서 내 ‘위택스봇’ QR코드 접속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민원창구에 문의하거나, 세무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위택스봇’을 통해 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이 가능해져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문병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 시책을 발굴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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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산불특별대책기간 내 예방 활동 강화군포시는 산불특별대책기간(4월 1일 ~ 4월 30일까지) 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전통사찰인 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소화시설를 설치했으며 군포소방서와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대상으로 봄철 산불방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했다. 군포시는 산불특별대책기간 내 청명·한식·국회의원 선거로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추가 편성했으며,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불취약지역 내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근 3년간 군포시 산불 발생 원인의 80%가 비닐하우스 화재 비화인 만큼 산림인접지역 내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 사례를 교육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시장은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군포시민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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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군포시 주소정보위원회 개최군포시는 지난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로명 부여·도로구간 설정 등 주소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2024년 제1회 군포시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하은호 군포시장이 참석하여 신규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회의에는 군포시 부시장인 안동광 위원장을 비롯해 시의 특성과 지리 등에 학식이 풍부한 위원 총 9명이 참석해 입체도로[당말지하차도, 대야지하차도] 도로명 부여에 대해 심의했다. 입체도로란 길이 250m이상의 고가·지하도로로, 지상도로와 입체도로가 끊김없이 연결되도록 입체도로에 도로명 부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 달 4일부터 1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입체도로[당말지하차도, 대야지하차도]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당말지하차도에는 당말지하도로, 대야지하차도에는 대야지하도로라는 도로명을 부여했다. 심의 결과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시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명이 없는 농로, 숲길 등에 해당 지역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도로명을 부여해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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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명의 집', '모성의 집'과 업무협약 체결용인문화재단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생명의 집’, ‘모성의 집’과 지난 4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 예술 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 복지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생명의 집’과 ‘모성의 집’은 용인 소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로서 지역 내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이 지역 사회에서 공동생활 가정을 형성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용인문화재단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지역 내 사회적 배려 계층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복지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 균등 기회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간의 기능과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 복지 혜택 마련 ▲문화 예술 콘텐츠를 통한 지역 문화 혜택 균등 발전 이바지 ▲재단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4월 23일에 용인포은아트홀에서 개최되는 국립합창단의 ‘전쟁 그리고 평화’ 공연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미혼모를 초대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 관람을 시작으로 재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도 초청하여 지역 문화 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용인문화재단은 앞으로도 공공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문화 복지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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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4년 '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태백시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 봄철 산불 취약시기로 설정하고, 산불방지 예방활동 및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2024년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기후가 건조하여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크며, 최근 10년 간 도내 총 15건의 대형산불 중 10건(64%)이 3~4월에 집중하여 발생했다. 특히 4월은 청명, 한식,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성묘객, 등산객 등 사회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산불예방 단속과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만약, 산불발생 위험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강릉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생활터전을 잃은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며, “산림지 인근 불법소각, 흡연행위 등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이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시민 모두가 산불예방 감시원이 되어 우리 가족, 이웃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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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3년 친환경농업대상 ‘최우수상’ 수상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친환경농업대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년도 친환경농업대상’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면적 확대와 안전성 관리 강화 등을 평가해 유기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적극 선도한 우수 시군 및 농입인에게 수여된다. 시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시책추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과수·채소 등 품목 다양화 위한 사업 등 양질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둬 상사업비 50백만 원을 받았다. 또한 순천시 낙안에서 유기농 벼·밤·고사리를 재배하는 선성윤씨가 친환경농업인 재배·생산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양영만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는 친환경농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친환경농업 농가들의 꾸준한 노력이 맺은 성과로 앞으로도 유기농업 확산과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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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5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태백시는 오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태백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장, 전체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도비 사업 발굴 보고회에 이어 개최하는 이번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는 2025년 국도비 확보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2025년 국도비 확보 사업은 46개 사업(신규사업 26개, 계속사업 20개)이며 국도비 규모는 1,874억 원이다. 2025년 국도비 확보 주요사업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5,219억) △태백역 일원(삼수3지역) 도시재생 사업(1,115억) △교육발전특구 조성사업(200억) △스마트마이닝 클러스터 시티 조성(170억) △화전사택촌 기억재생마을조성(74억) 등이다. 태백시는 국도비 지원 당위성과 논리 개발로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수시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계속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5년 예산 반영의 최우선 조건인 사업비 예산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핵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정부 예산편성 및 국회 예산심의 단계별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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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4월 11일까지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접수삼척시가 오는 4월 11일까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 및 ‘지역 생활 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지역 소재 문화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소외지역 등에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서 활동하는 전문 문화예술단체면 신청할 수 있고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단체당 200만 원 ~ 500만 원 범위 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은 예술이 있는 일상 생활문화 활동 장려를 위해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소재한 문화예술 분야 동호회 및 아마추어 단체면 신청할 수 있고,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단체당 100만 원 ~ 300만 원 범위 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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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삼척시가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3년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며,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2024.4.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여 영세 법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까지 직권 연장되도록 했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신고 마감일(4.30)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