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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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교통법 등 위반 이륜차 일제 단속제주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임은 물론, 이륜차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제주시 동·서부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과태료 3만 원이다. 아울러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건은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제주시는 매년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도 자체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불법이륜차 운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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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버스 운전원 2명 공개채용제주시는 공영버스 운전원 상반기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원(기간제근로자) 2명을 공개채용한다. 응시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55세 이상 65세 이하로 1종 대형면허와 버스 운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공영버스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지원서 등 채용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응시자에 대해 1차 서류검토 후 2차 면접시험의 과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자는 제주시 읍·면지역 노선 공영버스를 운행하게 된다. 근무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근무 시간은 1일 2교대 주 5일 40시간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상반기 정년퇴직 인사로 인한 인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아울러 공영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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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설명회 개최제주시는 14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새마을부녀회를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시는 새마을부녀회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배경과 개편 사항,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하면서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끌었다. 설명회는‘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행정체제 개편안 및 추진상황’,‘로드맵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 진행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아 주민 참여성이 강화되며, 행정이 자치 입법권, 재정권, 인사권 등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지역경쟁력과 균형발전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역의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는 제주시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주민 참여가 강화되는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마을부녀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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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 운영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3,689건·7억 5,000만 원이다. 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이 4억 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억 9,800만 원으로 각각 63%와 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환급금의 86%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5월 중으로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편의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쉽게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에 환급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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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월부터‘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실시제주시는 2024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35개 법인이다. 제주시는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지방세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세무조사 대신 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서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법인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 등으로 50억 8,0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지방세 탈루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전하면서, “지방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부탁드리며 세무조사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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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이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행 이후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년(2025년 5월 31일까지)이 재연장 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신고 시에 자동으로 부여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전하면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연장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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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제주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불기(佛紀) 2568년(202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봉축 표어 아래 도내 전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이 봉행됐다. 15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는 불자들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원로 대덕 스님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광수 교육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법요식은 식전행사에 이어 관불의식, 삼귀의례, 육법공양, 봉축법어, 감사패 전달, 후원금 전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2025년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허운 스님은 “제주사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온 도민이 부처님의 대자대비(大慈大悲) 속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평화를 일궈 모두가 행복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 모두 함께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성공을 위해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 기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자 신도회장도 “부처님 오신 날을 온 도민과 함께 기뻐하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제주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는 세계 속의 제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며 “현장 실사와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도내 각계각층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 한 분 한 분의 빛나는 삶을 위해 민생경제를 잘 살피고, 복지도 놓치지 않는 제주도정이 되겠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문강사와 덕림사 등 도내 주요 사찰을 잇달아 방문해 도민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불교계에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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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만 원’ 제주도, 올해 농민수당 1차 대상자 4만 2,932명 확정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업인 4만 2,932명을 농민수당 1차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만 1,855명보다 1,077명이 증가한 규모로, 총 지급액은 170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신청한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농민수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지난 3월 한달간 신청·접수를 시작한 농민수당은 4월 9일까지 추가접수를 받고 대상자 자격검증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사업지침을 개선해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했다. 농업경영체 말소 후 재등록 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됨에 따라 중간말소 후 90일 이내 복원 시 3년이상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했으며, 타지역 병원 입원, 간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입 시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2년 이상 도내 주소 유지 자격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근로자 및 임의계속직장가입자를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등 많은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농민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 대상자 지급 이후, 예산의 범위 내 이의신청 및 추가 접수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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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농산물 활용한 메뉴개발 프로그램 참여자 27일까지 모집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산 농산물을 이용한 메뉴 개발 프로그램에 도전할 청년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제주도는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로컬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 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제주청년, 로컬푸드를 요리하다’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제주청년, 로컬푸드를 요리하다’ 프로그램은 관광도시에 걸맞은 새롭고 다양한 먹거리 체험 욕구가 점차 커지는 것과 관련해 청년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한 사업이다.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음식메뉴(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성과 평가를 위해 한라조리직업전문학교가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으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거나, 휴업, 3년 이내 폐업 이력이 있거나 위생교육을 수료한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개인 부담금은 1인당 15만 원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로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총 6회 진행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창업 중인 청년이나 예비 창업자들에게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진행후 하반기 추가 진행할 계획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제주청년에게 멘토링 지원으로 자신감을 불어넣고 다양한 로컬푸드를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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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마늘 수확기 농촌 일손돕기 나서강병삼 제주시장은 5월 14일 한경면 소재 마늘 수확 현장을 찾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 농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 시장을 비롯한 제주시 소속 공무원 20여 명은 5월 본격적인 마늘 수확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영농현장을 직접 찾아 마늘 수확에 힘을 더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영농철 단기간 일손부족 해소가 필요한 이때 지친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는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하면서, “마늘 등 농산물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인력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영농작업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농협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마늘 수확 작업이 끝나는 5월 말까지 마늘 주산지인 고산·김녕·한림농협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해 도내외 유휴인력을 희망농가에 알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의 인력 수요에 맞춰 차질 없이 투입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